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유해조수 포획건에 대하여
- 전경옥
- |
- 2010.07.07
야생동식물보호법 상 유해조수로 지정되면
각 지자체에서 포획가능합니다.
일정정도 포획만을 허가해주거나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해주는지에 대한 사항은
각지자체 소관이라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각 지방마다 충분한 인력이 없어
문제이나 지역마다
불법적 사냥 혹은지나친 포획 등으로 인한
나쁜 사례들이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너무 바쁜 시기이다 보니 정신이 없어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많은 관심과 감시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
- |
- 145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