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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문제점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관할청에서 <유해동물포획 포상>이라는 것을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고라니더군요.

고라니가 유해동물이라니..어처구니가없었지만.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학대등의 금지)1항제3조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중이는 행위"

라고 명시하는데..

고라니가 농작물, 재산상의 피해를 줄수도있습니다.

하지만, 포획한사람에게 포상금 주는행위는 뭐죠?

정확히 어떠한 피해를 주었고,

그 피해를 막기위해서 노력은 했는지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였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것은,

야행동물의 농작물피해보상금을 받고도,

또, 포획을 해서 포상금까지 받았다는겁니다.

전기펜스등을 설치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많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저런식으로 잡아서 돈받고,

약까지 해먹은건 아닌지..

증거사진을 보니, 식육점 냉장고 고리에

머리를 달아서 떡하니 걸어논 사진을 찍었던데..

정말 화가 나서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저렇게 되면 단지 농작물피해라는 명목아래

죄없는 고라니들을 몰살하는건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박경화 2010.06.24

제 기억으로는... 고라니 유해조수 될 때... 항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씹힌거죠... 에휴... 도로가에 교통사고로 죽어 있던 고라니가 다시 떠오르는군요... -_-


이현숙 2010.06.23

고라니는 멧돼지처럼 공격적인 것도 아닌데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된다니 놀랬습니다...그리고 농작물에도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 듯 한데 저렇게 한번 분류되어버리고나면 그 담에는 그 종을 지켜주기가 참 힘들어지지싶어 염려됩니다.(저희 집 동산아래로도 고라니가족은 자주 다니곤하는데 조금 덜 수확되는 정도인데- 겨울에 먹이가 없으면 어린 새끼들은 철없이 마당쪽까지 내려오기도해서 안타깝게하지요)


기정훈 2010.06.23

네...제발 조금 자세히 좀 알아봐주세요. 제가사는곳이 좁은 시골이라서.. 포획포상금받은분들 이름을보니..좀 걱정이되네요. 보신탕을 하는사람이고, 염소, 거위, 개등..식용으로 마구 기르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고라니도 팔았거나, 본인들이 먹었을것같습니다. 정말 속상하네요...


조희경 2010.06.23

일반적으로 일단 유해야생조수로 지정되고 포획령이 떨어지고 그 기간내에 사살할 시 잔인한 방법외(우리에겐 모두가 잔인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처벌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포획하여도 법규상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해당하는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살펴보고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금주 주말까지는 이 내용을 살펴보기가 어려워 다음 주초 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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