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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공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정회원님들께

우리 단체가 공익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현재 재정경제부에 서류가 접수되어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 보완 등의 시간이 한달이 걸려 정식 접수는 오늘되었습니다. (에구.,,힘들다..핵핵~~)

그런데 우리 정관 내용중 해산시(해산 할 일 있나??)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야만 해서 그에 맞춰서 정관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해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 위한 임시총회소집이 필요한데 그에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쪽지를 보내드릴테오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정회원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견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우,박경화,이경숙,이옥경,조지희,조희경,최란숙,최현미,최현숙,서해숙,김시정,류소영,김남형,홍현신,홍현진,안혜성,권미영,황인정a,조혜아,길지연,김용현- 이상 22인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제44조(잔여재산의 처분)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동물복지에 환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개정안]
제44조(잔여재산의 처분)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또한 \'동물복지협회 정회원 제도\'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셔서 별도의 가입 서식을 작성하여 주시면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정회원으로 가입시켜드립니다.  
http://animals.or.kr/bbs/zboard.php?id=memb&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정회원&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219

 




댓글

조희경 2007.04.09

명단에 이혜영님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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