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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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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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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29
이 법률을 읽어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법률은 \'농림부\'라는 표시가 있지만 법은 다 같고 각 부처마다 자기네 이름만 앞에 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설립 허가를 받을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검색해보시면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률( 정확하게말하면 시행규칙이죠)이 검색될 겁니다.
첨부 자료 보시면 굳이 검색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시는게 낫겠죠? ^^;
첨부된 sample화일은 법인설립신청시 앞에 들어가는 서류인데요, 법률이나 이 양식에 나온 것 보다 더 많은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실제 진행될때 조언해드릴께요.
보통 법인 설립 승인후 등기낼때는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영리는 잘 안하려고 해요. 돈이 안되서... 등기낼때도 서류 엄청 많고요, 저도 직접 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머리 엄청 아팠어요. ^^; 암튼 실행할때 실무자분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들으셔야 해요~ ^^
참.. 법인 설립시 어디에서 승인을 받을 것인지도 결정해야 해요. 지방에 할 경우 시청, 도청에 할 수 있고요, 중앙부처에 할 경우는 활동 내용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그곳에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할 수는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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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2005.12.29
무슨 말씀을요.. 있는 서류 보여드리는건데요. ^^
황인정a 2005.12.29
감사합니다. 괜히 또 다른 일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