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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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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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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식용개위생관리정책”과 앞으로 개정될 농림부의 동물보호법상의 “반려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사육판매업등록제”의 도입은 중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 정부가 절대로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식용개위생관리정책”은 실제로는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한 “반려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사육판매업 등록제” 의 도입과 더불어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되면,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하였던 서울시와 같은 곳에서 중국 북경시 통주구와 같이 개도살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따름입니다.
21세기 중국육제품발전을 위한 유망산업으로 중국정부가 나서서 식용을 위한 개사육을 권장하고 있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 개고기역수입에 대한 투자협약까지 추진되어 왔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정부의 개고기 정책은 과연 그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정책과 개정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에 초래될 결과는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모두가 다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지혜롭게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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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2005.05.13
위의 글의 연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