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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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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13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와 한국정부의
위생관리정책과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한 반려동물등록제
I. 글의 배경
동물단체 아름품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29일, 동물보호법개정작업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 가축방역과로부터 “중국의 개식용합법화” 에 대한 언급을 접하게 되어 이에 농림부에 그 근거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중국의 개고기합법화 근거로서 모 교수의 리포트에 나온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 라는 자료를 보내주었는데 그 리포트의 원문을 찾아 확인하여보니 이는 개를 이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개고기합법화를 주장하여 온 속칭 개고기박사라고 불리는, 충청대학 보건영양학과 안용근 교수 (이하, ‘저자’로 표기) 의 <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 개선방향>이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저자는 ‘한국의 개고기 식용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한국의 개고기 식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저자의 홈페이지(http://wolf.ok.ac.kr/~annyg/) ‘리포트 5’ 로 올려진 글로서 농림부에서 근거자료로 보내온 것은 이 리포트에서 ‘7. 중국의 식용견 관련법규’ 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글에서 저자는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의 일부를 인용하며 ‘한국도 합법화에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품에서 해당리포트에 인용된 중국의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자의 리포트에 인용된 중국의 법제도 중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조례들도 있고 또 잘못 인용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가 중국의 개고기합법화 근거로 제시한 중국의 식용견관련법제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현 정부가 결코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위생관리정책과 농림부가 동물보호법개정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려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사육판매업의 등록제는 중국의 법제도를 답습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농림부가 중국의 개고기합법화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 개선방향> 이라는 리포트에 나와 있는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해당리포트에 인용된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
이하 해당리포트에서 발췌, 인용하는 부분은 자주색의 굴림체를 사용하겠습니다.
* 충청대학 보건영양학과 안용근 교수(이하, ‘저자’로 표기)의 <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 개선방향> 중에서 발췌.
7.. 중국의 식용견 관련 법규
중국은 개고기 식용과 식용견 양식이 합법이다.
식용견 양식의 기본법으로서는 中國 國務院令의 種畜禽(家畜, 鳥類)管理條例와 種畜禽管理條例細則이 있으며, 種畜禽管理條例에서 개는 가축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各縣과 市는 모두 食用犬과 愛玩用犬에 대한 管理規程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에서의 식용견 양식과 도축은 합법이다. 이들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양식업자 및 업체는 등록을 하고, 개도 등록을 하고, 개는 방역을 받고 면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도시에서는 개의 사육을 제한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는 공공장소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개가 밖에 나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한다. 개사육장의 제한 및 규격 등도 있다. 개가 사람을 문다든지, 변을 배설하면 주인에게 변상과 함께 벌금도 물리고 북경에서는 개기르기가 거의 금지되어 있다. 다음은 그중 일부이며, 한국도 합법화에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 ‘식용견 (食用犬)’ 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1)저자는 중국의 각 현(縣)과 시(市)는 모두 식용견과 애완용견에 대한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자가 그의 리포트에서 한국도 개고기합법화에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용한 중국의 관련법규를 비롯 그 외 중국의 기타 여러 지방의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식용견, 애완용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보다는 대체로 사육하는 모든 개를 번식견(繁殖犬) 이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있으며 양견관리방법(養犬管理方法), 양견관리규정(養犬管理規定), 양견관리조례(養犬管理條例) 등과 같은 명칭의 법규로 개사육(養犬)에 있어서의 의무, 방법, 제한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저자가 인용한 중국의 법규 중 식용견(食用犬), 육견(肉犬), 또는 견육(犬肉) 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조례는 중국 서남지방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요녕성 곤명시의 개 관리방법에 관한 <昆明市犬类管理办法>(1993.01.01 시행)과 <北京市養犬誓行管理方法>(1983. 11. 11 시행), <江蘇省十伍特種畜禽牧産業發展規則> 인데 앞의 두 조례는 이미 폐지된 조례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육견(肉犬),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이 조례에서는 육견(肉犬)이 큰 이익을 낸다고 하며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권장하는 가축산업에 육견(肉犬) 사육을 포함시키고 개 가공기술을 있는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개고기로 유명한 중국의 길림성의 경우에는 개 사육조례에서 애완견과 애완견이 아닌 기타견을 개의 몸무게(10kg)로 구분하고 10kg 이하의 애완의 가치를 가진 것을 애완견으로 구분하고 기타견의 하나로서 식용견을 포함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길림성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개사육업을 지역의 산업개발에 기여하는 유망업종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개 가공 기술 등의 개발에 투자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4) 요약하면, 중국에서는 식용견이라는 용어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식용으로 개를 사육 도살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제되지 않고 대체로 애완용이나 식용의 구분 없이 사육하는 개를 번식견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개사육에 관한 관리규정을 두고 개 등록, 예방접종, 식용으로 판매되는 개의 위생검역, 개사육업 등록 등 개사육에 있어서의 제한과 의무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저자가 해당리포트에서 중국관련법규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고기합법화는 관련법규에서 반드시 식용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만 또는 애견, 식용견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의 규정에 반드시 식용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식용견, 애완용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야만 개고기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고기합법화는 식용견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 해당리포트에 인용된 중국의 법규에서 식용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
이하에서 자주색상으로 표기한 것은 저자가 인용한 법규 중 식용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조례인데, 昆明市犬類管理方法 (昆明市政府發布 (1993) 78號) 와 北京市養犬誓行管理方法(1983. 11. 11 시행) 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폐지된 조례입니다.
種畜禽(家畜, 鳥類)管理條例 (1994年 中國國務院令製153號 發布)
種畜禽管理條例實施細則 (1998. 1. 5 農業府令第35號發布)
昆明市犬類管理方法 (昆明市政府發布 (1993) 78號)
昆明市養犬飼育制限規定 (1996. 3. 1시행)
大蓮市實施(遼令省 犬飼育 管理規定)方法 (1996. 4. 28일 발포, 1996. 5.1실시)
江蘇省十伍特種畜禽牧産業發展規則
廣東省種禽管理實施方法
南京市城區, 郭區城鎭養犬管理誓行規定(1994. 6. 14 시행)
北京市養犬誓行管理方法(1983. 11. 11 시행)
山東省養犬管理方法(1989. 11. 10 시행)
遼寧省養犬管理規定(1996. 3. 1시행)
濟南市養犬管理方法(1995. 1. 1 시행)
天津市養犬管理條例(1996. 3. 1 시행)
天津市種畜禽管理誓行(方)法的通知
泰安市養犬管理方法
太元市制限養犬的規定(1996.3.1. 시행)
合北市畜犬管理方法(1997. 9. 4)
合肥市養犬條例(1999. 8. 1 통과)
湖北省種畜禽管理實施方法(1997. 9. 29 발포)
湖北省種畜禽管理實施細則(1999. 5. 1 시행)
廣州市制限養犬規定(1997. 1.1 시행)
南寧市嚴格制限養犬規定(1996. 9. 25 통과)
西安市制限養犬條例(1995. 6. 30 비준)
深 經濟特區制限養犬規定(1995. 11. 1 시행)
寧波市制限養犬規定(1998. 1. 1.시행)
長春市制限養犬的規定(1995. 12. 1 시행)
合肥市制限養犬條例(1999. 8. 1 통과)
抗州市嚴格制限養犬規定(1996. 1. 1. 시행)
呼和浩市嚴格制限養犬規定(1996. 9. 1 시행)
3. 그 외의 중국의 개사육관련 조례
이하는 아름품에서 추가로 검토한 중국의 관련법규로서 식용견이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없습니다.
北京市養犬管理规定 (2003. 10. 15 시행)
上海市犬类管理办法 (1997. 12. 19 발포)
遼寧省養犬管理规定 (2005. 01. 13 발포)
靑島市养犬管理办法 (2005. 03. 01 시행)
昆明市限制养犬的规定 (2004. 07. 01 시행)
包头市养犬管理条例 (1997. 01. 01 시행)
哈尔滨市限制养犬规定 (1997. 03. 01 시행)
齐齐哈尔市限制养犬规定 (1996. 06. 01 시행)
太原市限制养犬的规定 (1996. 03. 01 시행)
4. 북경시의 경우
저자는 해당리포트에서 ‘북경에서는 개기르기가 거의 금지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사육을 엄격히 제한하는 북경의 <北京市严格限制养犬规定>은 2003년 10월 15일 <北京市養犬管理规定> 시행과 더불어 폐지되었으며, 또 저자가 인용한 북경에서 임시로 시행되었던 1983년의 <北京市養犬誓行管理方法> 역시 폐지된 것으로 이하에서는 먼저 ‘북경에서는 개기르기가 거의 금지되어 있다.’는 저자의 주장이 과연 오늘 날에 있어서도 타당한 주장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북경시에서는 개 등록제를 도입하여 고액의 등록비를 부과하고 극히 일부 부유층에서만 개를 기르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개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시간대를 제한하는 등, 사람들이 반려견을 기르고자 하는 사회현상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저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2002년말 까지 약 40,000명의 북경시민이 ‘개’등록을 마쳤고 실제로는 그 수의 10배에 해당하는 북경시민들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개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에 북경시 정부는 반려견 사육을 억제하는 정책은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개사육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즉, 정부가 앞장서서 ‘개’를 둘러 싼 사회구성원간의 반목과 불화를 해소하고 올바른 반려견문화가 정착되게 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새로이 개사육관리규정을 만들었으며 이리하여 2003년 10월 15일 북경에서는 개사육관리에 대한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었으며, 개사육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기존의 <北京市严格限制养犬规定>은 폐지되었습니다.
(2) 북경의 새로운 개사육관리규정에서는 기존의 등록비를 인하하고 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이나 중성화수술을 한 개들의 경우에는 등록비를 면제하여 주고 더불어 등록 시에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학대하지 않고 유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반려견의 배설물은 항상 수거한다는 보증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시민들이 반려견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방침에서 책임 있는 반려견문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북경시 정부에서는 개사육에 관한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올림픽대회 개최를 앞두고 개식용을 금지하자는 움직임에 정치인 스스로 앞장섰고, 중국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점을 소유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도 그들의 슈퍼마켓에서는 개고기판매를 금지하고, 애견클럽 들이 주최하는 독 쇼에서도 개고기반대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등 개식용금지캠페인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경에서는 개기르기가 거의 금지되어 있다.’ 라는 저자의 주장은 오늘 날의 북경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인용한 저자의 리포트 내용상의 오류가 아니라 중국에서는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는 것이나 개의 도살이 불법으로 제재를 받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식용으로 사육하는 개를 4개월 만에 어떻게 하여야 효과적으로 살을 찌울 수 있는지, 예방접종은 언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식용 가공에 있어 우수한 견종은 무엇인지 등 개사육에 대한 지침서가 있을 정도이며 식용으로 이용되는 개의 사육을 정부가 나서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4) 북경시에서는 개사육관련조례에서 관리차원의 규정만이 아니라 <北京市养犬管理规定>제 17조 9항과 같이 ‘개를 학대할 수 없고 유기할 수 없다’와 같은 보호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지난 3월 29일 최초로 개도살증이 발급된 곳이 북경시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9일 북경일보 기사에 의하면 북경시 통주구(通州區)에서는 최초로 개도살증이 발급되었는데 이는 개고기관련 기존의 위생검역허가증에서 이제는 개의 도살까지 정식으로 허가증을 발급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북경시는 정부에서 책임 있는 반려견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정책과 동시에 개식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제도가 공존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요녕성 대련시의 경우
(1) 저자는 대련시의 1996년 요녕성양견관리규정<辽宁省养犬管理规定>을 인용하고 있는데 해당 법규상에는 견류(犬类) 라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저자는 이를 식용견과 애완견이라고 나누어 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견류(犬类)라 함은 인류(人类)가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을 지칭하듯이 모든 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인용한 [대련시의 <遼寧省養犬管理规定>방법](1996. 05. 01 시행) 제 15조는 도로 양측에서의 개도살을 금지하고 있고 <遼寧省養犬管理规定> (2005. 01. 13 발포)의 제 15조에서도 노상에서의 개도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이하는 저자가 인용한 대련시의 <辽宁省养犬管理规定>의 원문과 그 번역입니다.
大连市实施 <辽宁省养犬管理规定>办法 (1996. 05. 01 시행)
第十五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爭路两侧屠宰犬,从事犬类交易、养殖、演艺、运输、开办为犬类服务的商店(含商店内设的柜台)及举办犬类展览活动的,须经市公安机关批准,按农牧、卫生、文化、工商行政管理等部门的规定办理有关手续。 城市市区内不得从事犬类交易,在其他地区进行犬类交易,必须到市公安、工商行政管理机关指定的场所。
제15조 어느 단체나 개인도 개를 도로 양측에서 도살할 수 없다. 개의 거래, 번식, 공연, 운송, 애견 상점 (상점 내 한 코너도 포함)과 개의 전시활동은 시 경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목축, 위생, 문화, 공상, 행정관리부문의 관리규정에 따라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이하는 저자의 해당리포트에 나와 있는 번역입니다.
大蓮市實施(遼令省 犬飼育 管理規定)方法 (1996. 4. 28일 발포, 1996. 5.1실시)
제15조 개는 도로양변에서 도살할 수 없고, 식용견이나 애완견의 교역에 종사, 양식, 연예, 운수, 진료, 개서비스 상점 개업, 개설 및 개의 전람활동은 반드시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6. 그 외
이외에도 해당 리포트에는 중국 법규를 인용함에 있어서 이미 폐지된 조례를 인용하고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오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글의 목적은 해당리포트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중국의 법제도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유사성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III. 중국 식용견관련법규 검토 후의 결론
저자가 해당리포트에서 한국의 개고기합법화에 참고로 할 수 있다면서 그 예로 든 중국의 관련법규들을 검토한 결과, 중국의 개고기관련 법제도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고기이슈에 관한 정책과 동물보호법개정의 방향과 흡사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중국에서는 종축금(種畜禽)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가축”에 개가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는 [축산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가축”에 포함됩니다.
2. 중국의 행정구역인 성(省)·시(市)·현(縣) 등에서는 양견관리방법(養犬管理方法), 또는 양견관리규정(養犬管理規定), 또는 양견관리조례(養犬管理條例)와 같은 명칭 하에 개사육(養犬)에 관한 법의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치하에 유기동물구조보호관리에 대한 조례들만 있으나 금번 동물보호법개정과 더불어 개 등록제 등, 사육을 규제하기 위한 지자치산하의 법령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3. 중국의 개사육 관련법규에 있어서 식용견 관리규정이 별도로 있는 곳은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해당법규에서 식용견(食用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흔치 않지만 중국의 개사육관련법규에는 육견(肉犬), 또는 견육(犬肉)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사용여부와는 상관없이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제재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육용도에는 상관없이 개를 사육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며, 개고기용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 또한 제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4. 중국의 관련법규중에는 노상에서 개를 도살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법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3월 9일 국무총리가 개고기위생관리정책 발표 시 추후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하여 노상에서의 도살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5. 중국에서는 개를 해당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식용으로 사육하는 개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사육업을 등록하게 하며 개사육장의 설치 등에 있어서도 사육장을 상수원 가까이 설치하는 것은 규제하는 등, 식용으로 사육하는 개들이나 식용견사육업을 “등록제”를 이용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10월에 발표된 농림부의 동물보호법개정관련 종합대책을 보면 반려동물 등록제와 반려동물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 견종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6. 2001년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21C 중국육제품발전방향>이라는 세미나에서는 향후 21세기 육류사업의 유망업종으로 개사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국민들의 보건위생과 건강을 위한 육제품안전관리 정책으로 <식품위생법>, <産品質量法>, <산돼지도축관리조례>등의 관련법규를 발표 하고 21세기에 들어서 중국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나아짐에 따라서 육류소비 욕구도 점차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으므로 아직 먹어보지 못한 특종축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음식업소에서는 토끼고기, 야생돼지, 사육노루, 개고기등 일반적인 식용가축인 소, 돼지, 양, 닭을 제외한 특종축육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개고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개사육을 유망업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길림성을 비롯, 대부분의 중국 지방정부에서도 육견사육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정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7. 중국의 여러 관련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는 식용견 관련 자료 중에는 식용견사육에 관한 해외투자협약에 관한 2000년도 문건이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육질이 우수한 견종과 기술을 도입하여 중국에서 사육하고 다시 수출한다는 내용이 그 요지입니다. 초기 번식장의 규모는 5,000 마리로 하고 그 후 수량을 늘려가며 투자금액은 3,500만 달러이고 한국에서 들여온 우수 견종을 중국에서 6~8개월 정도 기르고 성견 마리당 판매가는100불로 하고 번식견으로 쓰이는 개들은 3년 내 중국 내에서 판매하지 않으며 개고기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은 중국이 맡는다는 내용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 개고기업자들이 중국의 개고기업자들과 함께 중국의 저렴한 인력을 이용하여 개를 사육, 가공하여 역수입하는 개고기산업화를 추진하여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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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2005.05.13
아름품에 올리신 이수산님의 글을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