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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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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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12
내일 재정경제부에 들어가서 애견 분양에 관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 관련 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의 요청을 받은지 며칠 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이제서야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해보상 규정 개정안의 요점은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보상기준,
* 현행 - 판매 업소의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개정안 - 판매 업소의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쟁점 사안
쟁점1.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 부분 - 업소 책임은 자가 치료의 확률을 염려하여야 할지, 또 그럴 경우 전문수의사의 치료를 명시해야 할 지.
쟁점2. 30일 경과 부분 - 30일이 회복기간이 과다한 기간인지.
현재 애견 연맹 및 서울애견인연합회에서는 30일이 과다 기간으로 적극 이견을 제출하고 있는 중. 애견 산업의 위축을 염려함.
그러나 우리는 30일로 인한 우려점이 있는지 고려해야 함.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주시면 내일 참고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가므로 오늘 밤안으로 의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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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2005.05.12
네..제가 중립을 지키느라 쟁점1 글을 저렇게 썼는데요, 저희와 농림부, 수의사회가 연대하여 그렇게 몰고 나가야겠습니다. 수의사 진료도 그렇고 30일 기간도 그렇고 애견업자들이 개값을 올리는 요인을 만드는게 좋겠습니다. 개들 건강도 더 신경쓸거고요. 업소 망한다고 난리 난리라는데 여차하면 동물단체가 민원인으로 관여해야 할듯합니다. 수의사쪽 편을 드는 셈이 되겠지만, 우리가 반대할 이유 당연히 없고 이럴때 수의사회쪽에 주는게 있으면 입장 바뀔때 동물단체도 받는게 있는거니까요 ^^;
박성미 2005.05.12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길거리 자판에서 판매하는 일도 못하게 될수 있을것 같네요~~
김승우 2005.05.12
힘들더라도 전문수의사 치료를 넣어야하지않을까요, 이부분은 수의사회 역시 동의할것 같은데 ... 쎄게나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