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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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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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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4
1. 연구의 배경
고령화, 핵가족화, 독신·독자 가정증가 등의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개, 고양이, 심지어 햄스터, 토끼, 거북이, 양서류, 조류, 가금류 등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애완동물애호가들은 애완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러한 행위와 동물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며 버려진 애완동물이 생활주변을 더럽히기도 하고 야생동물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보호하는데 많은 인력과 재정을 소비하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측면만으로 애완동물의 사육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어느 곳에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애완동물이 갖는 긍정적인 부분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애완동물이 주변 공동체의 생활을 방해한다거나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는 노력은 그 정도와 방법에 차이는 있으나 제도와 사회적 규범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가 만들어지는 등 개인적·사회적 피해억제를 넘어서 동물보호의 측면으로 제도들이 확대·개편되고 있다.
애완동물 또는 동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법규정이 있다. 동물보호법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사육방법,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에의 동승 또는 승차 제한방법, 애완동물을 데리고 자동차의 운전할 때의 방법, 도시공원에서 애완동물 동반방법, 유기동물 보호방법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규정은 애완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시적인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일 뿐, 애완동물의 생명체로서의 보호, 애완동물로 인한 질병·인명피해·환경피해, 유기동물 발생억제 등을 총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육자와 이웃 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민원과 유기동물의 처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은 애완동물을 제도와 기반시설 등 사회시스템으로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동시에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 연구의 목적
첫째, 애완동물의 판매와 사육과정에서 판매업자 및 사육자가 동물보호, 공중위생,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애완동물이 생명체로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동물보호 및 진료와 관련된 동물병원이나 보호단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상한다.
셋째, 판매업자 및 사육자의 준수사항과 각급 정부 및 관련단체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정한 관련법규와 서울시의 관련조례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애완동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비용의 확보 방법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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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경 2004.12.24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입니다. 위싸이트로 들어가시면 보고서원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이 넘 커서 여기직접올리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