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김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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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1
2006년 하반기부터 동물실험 연구원의 자격이 제한되고 동물실험 계획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도박성이 있거나 영리 목적의 경견(競犬) 투견(鬪犬) 행위도 금지된다.
농림부는 20일 동물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입법절차를 마친 뒤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할 때에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동물실험심의위원회’로부터 실험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실험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고제가 도입돼 일정 시설과 관리 인력을 갖추는 것과 함께 심의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버려지는 동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완동물에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나 전자칩을 붙이는 조항도 신설됐다.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매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물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등을 휴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도구 약물 등을 사용해 고통을 주는 행위 △도박 영리 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이 서로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은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곰 쓸개즙 채취 등의 행위나 도박 목적의 투견 경견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통 소싸움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것은 허용된다. 개고기 식용문제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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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2004.12.24
^^
오명희 2004.12.24
요!!
오명희 2004.12.24
한 자가 빠졌는데요? ^^
조희경 2004.12.23
헉~! 환상의 트리오로쉐~ ㅎㅎㅎ
이경미 2004.12.23
세!!
이옥경 2004.12.22
내!!
홍현신 2004.12.21
힘!!
조희경 2004.12.21
앗! (--)(__)(--) 동물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 단체들의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자련 회원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기를 기다리며 지지해주신 힘이 크구요... 동물보호법이라는 레이스에서 출발을 했으니 앞으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지치지 말고 완주해야 겠지요.. 그리고 또 더 난이도 있는 코스에 도전해서 또 새롭게 다듬어 내고. 그리고 또 가고 또 가고...^^;; 거기에 우리 회원님들이 저와 동자련에 생명수가 되고 에너지가 되주실 겁니다. ^^ (근데 개고기가 있는 한,,지금은 이렇게라도 가지만 마음은 항상 개운치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거에요. 다만 이렇게라도 출발해야만 하니 그 시린 마음을 다독이며 긴 호흡을 하는 것이겠죠.. ㅠ.ㅠ)
김승우 2004.12.21
조회장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아마 힘들었을껍니다. 조회장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