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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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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1
‘개고기 식용 논란’으로 동물보호법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인 2005년 하반기에서 2006년 하반기로 1년 연기됐다.
20일 농림부에 따르면 애완동물 인식표 부착, 무분별한 동물실험 금지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상반기로 상정이 미뤄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또다시 개고기 식용 논란이 빚어져 의견수렴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개고기 식용금지 규정 명문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는 동물단체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 동물들의 권리를 확대한 새 동물보호법의 시행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동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고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끈질긴 설득 작업으로 이들 단체의 강경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으나 올해 10월 개정안 공개 때 발표했던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05년 말까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06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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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화 2004.12.21
에이씨!!!!!! 왜 차근차근이라는 말을 모르는거냔 말이당!!!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뭔가 조짐이 있다고 해서.. 신경이 쓰이는구만...
이옥경 2004.12.21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힘들어지는건 말도 못하는 동물들입니다. ㅠ.ㅠ 엊그제도 주인같지도 않은 주인에게 학대를 받는다는 개를 어떻게 해야하냐는 하소연과...애완견샵안에서 새끼만 죽어라 빼고있는애들좀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머리속이 뒤슝슝...ㅠ.ㅠ 눈사람을 만들려고 눈밭까지 갔으면 우선 작게라도 한줌의 눈을 뭉쳐야지 되는거 아닐까요? 어떻게 눈도 뭉쳐볼 생각도 안하고 눈사람 모양이 어떻네 저떻네..가지고 내내 주장만 하려는지...이 답답한 현실땜에 그냥 확 친구따라 이민가고 싶어져요..증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