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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협회 회원가입 신청받습니다 ★


* 가입 방법 : 첨부된 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admin@animals.or.kr 로 신청(문서로만 받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10일 총회에 의하여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회원 자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동물자유연대의 회원들은 아무 변동사항이 없이 종전대로 동물자유연대의 회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부득이하게 이러한 강화된 요건을 구성하게된 것은, 동물복지협회가 법인으로써의 총회 구성 요건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총회는 회원 전체로써 구성하는 것과 대의원 구성(지역 지부에서 선출)에 의하여 성립되는데, 현재 우리 단체는 대의원을 구성할 요건이 안되므로 회원들에 의해 총회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럴려면 회원들의 오프라인 참여가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온라인에서 모집된 회원들로써는 현실 여건상 총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동물복지협회의 회원 가입요건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참여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취지에서 회원 재구성을 하게 되었으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2004년 7월 10일 동물자유연대의 총회에서 결정된 동물복지협회 회원 자격 기준입니다. (이후 부터는 동물복지협회의 모든 내규는 동물복지협회 회원 혹은 위임받은 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거나 혹은 이 기준에 맞추어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첨부된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하시어 admin@animals.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의한 접수만 받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 2004년 7월 10일 총회 내용 일부 =

4. 동물복지협회 정회원 자격요건 강화 : 각 항목,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가결됨.

정관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 및 제명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제규정을 정립함. 여러가지 안건이 나왔으나 아래와 같이 결정됨.
① 가입자격
           -. 동물자유연대 회원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써 6개월 동안 후원 활동이 성실한 자.
               금액에 상관하지않으나 한국동물복지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②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동물자유연대 회원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써 봉사활동 등의 경력이 있는 자. 봉사활동의 경력은 임원회의에서 심사.
           -. (사) 한국동물복지협회 임원
           -. 동물자유연대의 운영위원
② 회비 : 월 30,000원 이상으로써 자동이체 설정.
③ 자격 상실
           -.가입 후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1회 연체시 협회에서 사실을 고지하여 미납 여부를 파악토록 한 이후에도 성실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격 상실
           -. 임원 및 동물자유연대의 운영위원, 봉사활동 회원의 자격으로 가입된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자격 기준이 상실될 시 회원 자격도 자동 소멸됨.
 ④ 회원 가입 방법
           회원 가입 게시란에 별도로 게시된 (사)한국동물복지협회 회원 가입 양식을 작성하여 가입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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