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단체안에 대한 의견 수렴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동보위\'라 칭함)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단체안을 지난 4월 12일에 농림부 가축방역과에 제출하였습니다.

동보위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반영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만을 제출하였다고 생각하나, 법률이라는 것은 사회적 인식과 윤리를 기반으로 하여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윤리 인식이 매우 부족한 우리 현실로 볼때,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이런 것은 반영되어야 한다하는 조항 및 법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그 의견서를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는 동보위에서 취합해서,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순위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그 내용들이 최우선적인 것을 중심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농림부와 협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보내주시기 바라오며, 이와는 별도로 각 단체별로 중점 사안에 대하여 농림부와 개별 협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범위는 동보위와 상반된 주장의 내용이 아니오며 또한 개별 단체의 요구 사항이 농림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여 법률을 거부하는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리 단체의 경우 동보위에서 결정하는 기본 사항 외, 만약에 동보위에서  이번 법률에서 동물 도박에 대한 부분의 요구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경우 개별적으로 농림부와 협상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하여 법률을 거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읽어보신 후 의견을 animal@animals.or.kr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동보위 회의는 5월 15일(토)에 있습니다. 이 회의 이후에도 농림부에서 초안이 나올 경우 요구선에 대한 재론이 있을 것입니다.

 




댓글

조희경 2004.05.05

네..수정하겠습니다. ^^


이기순 2004.05.05

아마... 5월 15일(토)를 잘못 쓰신듯. ^^;;


박성미 2004.05.05

5월 16일은 입양동물과의 만나는 일요일 인데요???


후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