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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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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축산법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0682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1.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ㆍ말ㆍ산양ㆍ면양ㆍ돼지ㆍ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ㆍ가금등을 말한다.
2. \"종축\"이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가축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라 함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원모피를 포함한다)ㆍ원모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부화업\"이라 함은 인공부화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을 부화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라 함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으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계란집하업\"이라 함은 닭의 알을 수집하여 선별ㆍ포장한 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6.19 농림부2령 제0138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기타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
제3조 (축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의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뼈(골분을 포함한다)·뿔·내장등 가축의 부산물
2. 로얄제리·화분
제4조 (부화업 대상의 알)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이라 함은 닭 및 오리의 알을 말한다.
제5조 (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라 함은 돼지·닭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닭의 알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2. 가축전염병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결과가 음성인 닭에서 생산된 알
주택법
[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4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며, 그 국민주택의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단지\"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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