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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우리나라 법의 형식과 구성

고견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글 올립니다.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법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제목의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법 형식과 구성은 법률적 용어를 정의해줌으로써 법률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할 수있는 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도 \'법\'에서 먼저 명시하고 그에 대한 행정 지침 등은 시행령에서 또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에서(혹은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명시합니다.

또한 법률이 제정될때는 모든 법령의 흐름에 따라 그 형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이 말은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이수산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애완동물의 정의애완동물판매업이 하위로 갈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안하신,

제3조 (동물의 보호)

①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유통, 판매,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

이 조문은 우리 법률의 형식으로 비추어 볼때 동물의 보호를 천명하는 것으로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애완동물의 정의와 판매업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하위 디렉토리로 가게 만들어 줄 수있는 근거가 되긴 어렵고 개별적인 조문으로 존재하게 되지 않을가 싶습니다.

 

결국 애견산업 통제를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애완동물의 정의와 애완동물판매업(혹은 번식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수산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하위법령으로 ‘개, 고양이’ 에 관한  사육, 관리, 유통, 판매, 보호 등에 있어서 해당 동물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 제공되어야 하는 기준이나 권고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제정할 때 각 조문을 규정함\' 이런 구체적이고 세분된 것들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할 수있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다수의 법의 형식과 구성인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이런 전체적인 법 형식을 깰수가 있을런지요? 이런 면들을 먼저 검토하고 만약에 이러한 장벽(?)이 존재한다면 다시금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제가 전에 생학방 초안에 대한 제언을 할때 우리나라 법문과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다른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참고로 축산법과 주택법을 별도 댓글로 예시합니다. (문장이 길어서...^^;;;)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다 읽어 본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령들도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수산 2003.12.27

하위법령제정의 근거조항은 제가 앞서의 글에서 예로 제시한 조문에서 인용하신 제3조 제1항이 아니라 2항이 근거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 각 동물의 습성에 따라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과 의무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별도의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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