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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가 정리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제가 언급한 \'살아서의 학대받는 동물의 문제\'에 중점한다는 것을 개고기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견해같으신데 제가 말한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지신 것 같습니다. \'살아서의 학대받는 동물의 문제\'에 포함되는않는 동물 이슈가 어디있을런지요...

 <<---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조희경대표님의 12월 21일자 ‘동물보호법과 개고기’ 라는 글의 내용을 읽고서 왜 그리 생각을 할까 싶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다행입니다.

 

2. 용어 면으로 봤을때 \'애완동물\'의 용어는 지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반려동물로 바꿀 수 있는 문제이고 이미 농림부가 긍정적인 반응과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한 전면 검토를 할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제가 미리 던져본 마지막 카드가 파장이 넘 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앞으론 신중하겠습니다.. (--)(__)(--)

<<-- 제 글의 메시지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이던 ‘반려동물’이던 그 용어를 어떻게 바꾸던지 간에, 앞서 올린 글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개, 고양이 식용이 실제로 존재하고 묵인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그 용어를 어떤 것으로 바꾼다고 하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수산님의 글 내용이 정리가 안되어서 여쭙는 것인데요, 애견산업의 통제 및 관리를 \'동물의 유통 판매 서비스\'로 추가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동물에 개가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법이  법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든요. 예를들면 가축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듯이요)

<<-- 당연히 개가 들어가지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의 정의에도  개, 고양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만일 동물의 정의를 이번 개정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정한다고 하여도 마땅히 개, 고양이는 동물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니까요. 

저의 요지는 농림부 2002 개정초안에서 제2조(정의) 3에서 ‘애완동물’ 의 정의와 제5조의 1 (애완동물판매업) 의 조항을 초안에 포함한 이유가 애견산업규제를 위한 것이라면, 그 조항들을 넣지 말고  애견산업규제의 하위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예를 들자면 현행법의  제3조 (동물의 보호) 에 추가로 넣고 이를 근거로  별도로 하위법령으로 애견산업규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제3조 (동물의 보호)에서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애완동물의 정의나 애완동물판매업에 대한 조항과 같은 규정은 앞으로 개정될 동물보호법상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하는 하나의 예로서 드는 것으로 이 조문은 당장 개, 고양이 식용의 불법화 명문 법규정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의 규정에서 ‘가급적’ 이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유통, 판매’를 추가하고 ‘노력’ 대신에 ‘의무’로 조문을 바꾸고 2항을 추가하여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3조 (동물의 보호)

①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유통, 판매,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 각 동물의 습성에 따라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과 의무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별도의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가정할 시에, 동물보호법상에서 동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각 동물에 따라 해당 동물들을 사육, 관리, 유통, 판매, 보호함에 있어서 그 동물들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별도로 각 동물별로 하위법령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만일 동물의 정의가 현행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들을 사육, 관리, 유통, 판매, 보호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육자, 관리자, 유통자, 판매자, 보호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 외국의 동물복지법을 보면 각 동물별로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하에 각 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권고는 별도의 하위법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이야말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각 동물별로 사육전문가, 동물단체, 관할 기관, 법률가 등이 모여 합당한 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수산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만일 \'애완동물’을 모든 개와 고양이로 한다 라고 바꾼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를 어떠한 용도로 사육하던지 농림부 개정초안에서의 제5조의 1(애완동물판매업)과 같은 조항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개고기 사육업과 판매업을 합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애완동물’의 정의에서 용도를 규정함이 없이 애완동물이란 모든 개와 고양이로 바꾸자고 한 글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만일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  농림부 2002 개정초안을 전제로 보자면 개정초안 제5조의 1(애완동물판매업)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업(애완동물 번식업 포함)에 대한 규정에 있어 개나 고양이를 어떠한 용도로 사육하고 판매하던지 그 업종이 신고업종이 되고 동 조항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개식용을 위한 사육 판매업이 실질적으로 합법화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농림부 2002 개정초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애완동물의 정의\'나 \'애완동물 판매업\'의 규정은 앞으로 개정될 동물보호법상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대신에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개정된 (동물의 보호규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하위법령으로 ‘개, 고양이’ 에 관한  사육, 관리, 유통, 판매, 보호 등에 있어서 해당 동물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 제공되어야 하는 기준이나 권고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제정할 때 각 조문을 규정함에 있어서 개, 고양이 식용을 위한 사육판매업이 실질적으로 그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조문을 규정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 하겠으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상위법률에서  개, 고양이 식용을 위한 사육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합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농림부령인 하위법령에서 Grey Area 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 the lesser of two evils 가 됩니다.   왜냐하면 농림부령의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 학대의 규정, 도살의 방법, 개 고양이 사체전시 금지 등의 규정으로 보다 강력하게 개식용 사육판매업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그리고 위반 시에 그 처벌의 집행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식용을 위한 사육업자나 판매업자들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게 하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어보신 질문은 달리 풀어 말하자면, 하위법령으로 개나 고양이 사육판매업을 규정한다고 하여도 결국 하위법령에서 개, 고양이식용 사육판매업이 실질적으로 합법화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풀어볼 수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위법령의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간단히 YES, NO 로 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개고양이 식용행위가 실질적으로 보다 더 합법화에 가까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동물단체는 다각도적인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하위법령의 조문들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논한 것은 개, 고양이 식용에 관련하여 농림부의 2002 개정초안에서의 문제점을 거론한 것이고 우선, 동물보호법 상에서 개식용 사육판매업이 실질적으로 합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일 먼저 그러한 조항들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생학방에서 2002 개정초안으로 작성한 것이 이번 개정에 있어서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만일 농림부의 초안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앞서도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농림부의 2002개정초안보다는 농림부의 1999개정초안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서 바람직하지 않는 초안을 수정 삭제하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을 추가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김효진 2003.12.27

네. 각 조항에 따라 처벌규정을 둘지 안둘지도 신중히 결정해야겠습니다.


이수산 2003.12.27

처벌 규정에서 일부 특정 조항들만 열거되어 있는 이유는, 그 조항들은 위반 시에 처벌을 요하는 의무조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할 것이고요. 특정 조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의무조항을 위반 시에 초래되는 결과가 법의 취지와 정신에 얼마만큼 어긋나고 개인, 사회, 국가 공동의 이익을 얼마만큼 침해하게 되는지에 따라 그 처벌의 경중이 달리되겠지요. 이에 각 처벌의 규정에 따라 위반 시에 그 처벌의 규정에 해당되는 조항들을 모아 열거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정, 되도록 지켜야만 하는 규정, 또 지킬 것이 권고되는 규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정에 있어서도 위반 시의 처벌의 경중이 다르겠고요. 그리고 그 처벌의 경중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결정에 따르게 되겠으나 동일 조항에 대한 위반이라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처벌의 경중이 다를 수 있고 이를 결정함에는 사회구성원의 사고와 가치 변화가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요. 이번에 대만국회에서 통과된 개, 고양이등과 같이 식용이 금지된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벌금이 기존규정의 25배로 더 엄중하게 개정이 된 것은 그 하나의 예라 하겠습니다.


김효진 2003.12.26

수고로이 쓰신 글들 감사히 읽었습니다. 제가 2002 초안을 읽어보았을 때는 이런 염려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리 해야한다\' \'저러면 안된다\'라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 뿐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잘 못 이해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물론 처벌규정이 없어도 명문화된다면 그걸 근거로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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