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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초안에서의 \'애완동물\'의 정의, 왜 문제가 될까요?

 

일전에 \'동물보호법의 개선\' 이라는 글에서 김효진님이 \'애완동물\'의 정의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 아무 답변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 우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올립니다.  그동안 올렸던 글들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나 참고로 한번쯤 다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여 이 건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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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2002 동물보호법개정초안에서의 \'애완동물\'의 정의,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동물단체에서 이 용어를 수용하고 안하고를 농림부가 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개고기식용 합법화의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의 여부에 따라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을 올립니다.

 

농림부 2002 개정초안의 제2조 제3항에서 “애완동물” 이라 함은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오히려 반려동물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대신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이 조항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애완동물’을 모든 개와 고양이로 한다 라고 바꾼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를 어떠한 용도로 사육하던지 농림부 개정초안에서의 제5조의 1(애완동물판매업)과 같은 조항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개고기 사육업과 판매업을 합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PET)이라는 단어는 여러 나라의 동물관련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오히려 개나 고양이와 같이 가장 많이 인간의 애완동물로 선택되는 동물이외의 동물들도 PET 에 관한 법의 규정 하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애완동물(PET)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액면 그대로 풀어보자면 이는 동물에게 사랑하는 장난감과도 같은 의미를 부여하므로  생명존중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물단체의 기본사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서 동물단체입장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도 이상적이지도 않은 용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PET 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들의 나라에서 PET이라는 용어가 법규정에 포함되어서 달리 초래될 수 있는 문제는 이러한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문제 이상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에서는 개나 고양이의 식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개나 고양이를 먹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비록 PET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이 인간과 갖는 관계는 주인과 소유물 이상의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애완동물 (PET)이라는 용어대신에 반려동물(COMPANION ANIMAL) 이라는 용어로 법의 조문에서조차 개나 고양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대체되어 가는 추세이며, 개와 고양이의 법적인 지위도 인간의 소유물(PROPERTY)에서 인간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반려(COMPANION)의 지위가 부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와 고양이라는 동물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법적으로 이렇게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사회구성원들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입니다.  즉, 이혼법정에서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의 분배에 있어 함께 기르던 개나 고양이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재산, 즉 부부가 소유하는 땅이나 집, 자동차 또는 가구나 수집소장물, 현금 등과 같은 소유물로서 분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와도 같이 그 양육권과 방문권이 이슈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부부가 함께 기르던 개나 고양이에게 법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사망 시에 자신의 개나 고양이가 지속적으로 보살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가 소유물로만 인정된다면 유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되므로 개나 고양이의 경우 단순히 소유물로만 취급할 수 없는 법적인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STATE)에서는 아예 법을 개정하여 개나 고양이의 경우 애완동물이라는 용어 대신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개나 고양이의 지위 또한 일반적인 소유물이 아닌 반려자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개나 고양이의 경우 인간과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동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듯 개와 고양이에게 \'반려\'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개나 고양이의 식용행위가 합법적이라는 명문조항이 없음에도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고 정부는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하여 놓고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현실이며 오히려 이를 전통 식문화로 옹호하려고 하고 있으며 정부를 대변하는 외교관에 의하여 ‘식용견’이라는 말조차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언론 또한 오히려 개식용을 우리의 문화라고 하면 이를 합법화하는 것만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선택인양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현실에서 ‘애완동물’ 이라는 용어가 동물보호법상에 포함되고 또 그 정의가 ‘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로 포함되게 된다는 것은 농림부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던 간에 이미 사회통념상 존재하게 된 ‘식용을 위한 개’ 라는 개념을 고착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농림부가 개고기 이슈 관련하여 모종의 음모가 있든 없던 그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의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직접적인 합법화의 명문조항이 삽입되지 않아도 이를 법적으로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법의 명문조항으로 합법화가 되지 않은 개식용 이슈를 실질적으로 법으로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명문조항으로 개나 고양이 식용은 합법이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개나 고양이 식용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동물단체의 노력을 앞으로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동물단체가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수용하고 안하고를 농림부가 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개고기식용 합법화의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의 여부에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개식용의 이슈는 살아서의 동물학대와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농림부에 법률전문가가 없어서 이러한 개정초안이 가축방역과의 실무진에서 나온 것이고, 당장 시급한 애견산업규제의 필요성 때문에 미처 여러 각도에서 이 조항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생각하지 못하고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물단체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서도 애견산업의 규제가 가능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초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방법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의 보호) 의 조항에 유통 판매 서비스 등의 용어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시행령이나 규칙을 제정하여 규제한다 와 같은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의 개정 작업에 있어서 동물단체들은 개나 고양이 식용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과 기타 다른 동물의 보호와 복지 이슈를 병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장기적으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한 활동이 더 어렵게 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식용의 근절은 동물보호법상에 학대조항의 강화로 개의 사육과 도살에 있어서 학대조항을 근거로 동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처벌을 받게 하여 개식용 사육업이 점차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게 함과 더불어 꾸준한 캠페인으로서 개고기의 실수요 자체를 감소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의 방법은 1.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2.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3.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등 각 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만의 경우, 개식용을 불법화하였어도 일부 음성적으로 개를 훔쳐다 식당에 파는 행위와 메뉴에는 올리지 않고 몰래 개요리를 판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이에 이번에 위반 시의 벌금을 25배나 증액한 처벌규정과 더불어 경찰이 직접 범법자를 고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나 고양이 식용의 근절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그 수요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수요를 감소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는 보다 엄격한 법의 처벌규정과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개식용의 불법화 명문조항이 존재하기 전이고 이에 동물보호법상의 학대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농림부의 1999년 개정초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제9조 (동물의 도살방법) 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제9조 (동물의 도살방법) (1)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동물을 불가피하게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수의학적 방법으로 도살하여야 한다. (2) 개 고양이의 사체는 사체 자체 또는 지육상태로 일반에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 개정작업에 있어서는 단편적이고 문제점의 소지가 있는 농림부의 2002년 개정초안을 논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농림부의 1999년도 개정초안의 제9조를 포함시키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이를 관철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개고기를 명문규정으로 식용을 위한 도살을 불법화 하는 것은 바로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도 수의학적 방법으로 도살되지 않는 동물들, 이번 닭오리의 생매장이나 구제역돼지 생매장, 그리고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개고기의 전시를 불법화하여 개식용 불법화가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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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진희 2003.12.26

개고기 식용이 아닌 개 식용. 정말 좋은 지적인거 같아요..


박경화 2003.12.26

그죠... 언론이 좀더 민주주의적이고, 인권을 생각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안다면... -_- 얼매나 좋을까요... 우리나라 언론은... 진정 그들이 저널리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자들인지... 무쟈게 의심이 가는 집단이죠.


양미화 2003.12.26

제가 잘못 이해 했나보네요. 다시 리플달아 주신걸 읽어보니 너무나 친절하게 글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기는 언론이 도와 주기는 커녕 합법화에 앞장서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먼 가시밭길을 가야하겠군요.ㅠㅠ


이수산 2003.12.26

애완동물이라는 용어가 법에 들어가도 무방한 경우는 개나 고양이 식용행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이겠지만 오히려 애완동물보호규정아래 개 고양이 이외의 애완동물도 보호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 고양이 식용행위가 합법적이라는 명문규정이 법규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개 고양이식용행위가 묵인되고 자행되고 있는 사회이므로 애완동물이던 반려동물이던 어떠한 용어로든 농림부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용어가 들어가면 실질적인 합법화에 가까운 개정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자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의 정의를 굳이 넣으려 했던 이유가 애견산업의 규제에 있는 것이라면 위의 글에서도 언급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니 굳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용어를 포함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고요. 이는 농림부의 개식용합법화 의지나 음모나 함정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든 하지 않든 무관한 것이고요. 일전에 이현숙님의 댓글에서 \'개고기식용\' 이라는 말보다는 \'개식용\'이라는 말을 사용하자는 뜻, 공감합니다. 개고기라고 할때 \'고기\'는 먹는 것이고 또 개고기의 존재가 당연한 말로 뇌리에 박힐 수있으니 앞으로는 \'개,고양이 식용행위\' 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현숙님이 좋은 의견 을 주셨습니다.


이수산 2003.12.26

양미화님,^^ \'애완견으로 정의될때 식용견을 인정하는 것\' 이어서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개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애완동물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들이 개식용을 불법화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하였지만 애완동물을 모든 개와 고양이라고 한다고 하면 더욱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요. 대만의 경우, 개식용을 불법화하는 캠페인에 우홍스님이라는 분이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전 한국을 방문하여 말씀하신 바도 대만의 경우 동물학대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 개식용업자들의 사업이 더 힘들고 어렵게하는 일부터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개식용의 현실을 각국언어로 비디어 테잎에 담아 해외단체들에게 보내고 대만의 실상을 알려 협조를 구하였다고 하며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는 언론이 동물단체의 입장을 지지하여 여론을 몰아주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요. 정치인들은 여론을 따라 움직이기가 쉽겠지요. 그러니 대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처벌도 더 강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겠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정한 민족적 자존심? 이 아니라 일부 열등감에서 나오는 민족적 자존심이 장애가 되므로 해외단체의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가 쉬울 것이고 또 언론부터 식문화, 합법화로 여론몰이를 하는지라 우리나라의 동물단체들은 더 많은 역경을 안고 있는 것이지요.


강은엽 2003.12.26

이수산님, 다시한번 왜 애완경이라는 용어가 가진 문구가 위험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수 있게 해 주신것 감샇드립니다. 이렇게 글 쓰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 찾아내야 하고 긴 시간 생각하여 써야만 하는 고충을 알기에 더욱 감사 드립니다. 간단한 용어 한마디를 쉽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것이 우리 스스로를 묶어 버리고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게 될 수도 있다는점을 모두 알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999년도의 보호법안 9조를 되살리는것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없었어도 그런 조항은 있어야 하니까요.


양미화 2003.12.26

제가 뜻을 잘 이해 했는지 모르겠는데, 애완견으로 정의될때 식용견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만약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거 같네요. 저는 대만이나 법으로 개를 못먹게 한 나라들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런법을 만들게 되었는지 어떤 노력이 기울여 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많은 참고가 되어서 단체들이 많이 배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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