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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생매장에 관하여,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생매장과 개고기 이슈에 관하여, 1999년 농림부 개정초안을 보면 개정 제9조가 (동물의 도살방법) 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 (동물의 도살방법) (1)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동물을 불가피하게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수의학적 방법으로 도살하여야 한다. (2) 개 고양이의 사체는 사체 자체 또는 지육상태로 일반에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2002년 농림부 개정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지고 제9조는 현행법 규정 그대로이며 11조의 예외조항도 그대로입니다.     농림부의 2002년 개정초안은 애완동물과 유기동물에 관한 규정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1999년도 농림부의 개정초안은 제9조에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규정을  넣어 위와 같은 닭오리생매장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개고기이슈에 있어서도 개나 고양이 사체나 고기를 일반에게 전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 한걸음 앞으로 나간 개정초안이며  현행법상, 법의 실효성을 떨어지게 하는 11조의 예외조항도 빠져있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에 있어서 농림부의 2002년 개정초안을 논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농림부의 1999년도 개정초안의 제9조를 포함시키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이를 관철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개고기를 명문규정으로 식용을 위한 도살을 불법화 하는 것은 바로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도 수의학적 방법으로 도살되지 않는 동물들, 이번 닭오리의 생매장이나 구제역돼지 생매장, 그리고 유통되는 개고기의 전시를 불법화하는 일이 가능하여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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