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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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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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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1
생학방에서 개정 초안을 준비할 때 2002년 농림부 개정초안과 비교하지 않고 1999년 농림부 개정초안과 비교하여 제출한 것은 그나마 1999년도의 농림부 개정초안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간 것이었기 때문으로 압니다.
1999년 농림부 개정초안을 보면 개정 제9조가 (동물의 도살방법) 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 (동물의 도살방법) (1)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동물을 불가피하게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수의학적 방법으로 도살하여야 한다.
(2) 개 고양이의 사체는 사체 자체 또는 지육상태로 일반에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2002년 농림부 개정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지고 제9조는 현행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왜 농림부의 2002년 개정초안에서는 오히려 개고기이슈에 있어서 한걸음 앞으로 나아간 1999년도의 개정초안 제9조의 조항이 빠지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번 개정작업에 있어서 농림부의 2002년 개정초안을 논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농림부의 1999년도 개정초안의 제9조를 포함시키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개고기를 명문규정으로 식용을 위한 도살을 불법화 하는 것은 바로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도 수의학적 방법으로 도살되지 않는 동물들, 이번 닭오리의 생매장이나 구제역돼지 생매장, 그리고 유통되는 개고기의 전시를 불법화하는 일이 가능하여질 수 있지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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