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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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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잡생각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몇 자 다시 올립니다.

맞습니다. 법은 바뀝니다.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가 변하고 이에 결국 법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요.  단 한 번의 개정으로 이상적인  동물보호법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이라는 것의 기준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지게 마련이니 또 어느 시점에서는 바뀌게 될 것이고요.  

<동물보호법>이 다른 법의 경우와 달리 왜 개정안에 사용될 용어의 정의나 개념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이유는, 법조문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법의 적용대상의 재산권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만이 아니라, 이에는 끊이지 않는 고통과 무수한 죽음을 당하는 생명들의 삶과 죽음이 걸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고통과 죽음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그리하여야겠지만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을 취하고자 더 큰 것을 저버리게 되는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이상적인 동물보호법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사회풍토에서는 그러한 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감독관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과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만이 진정한 동물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또한 동물단체가 이끌어가야 하는 캠페인이 되어야 하겠지요.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초안에서 애완동물이 포함된 이유가 애견산업의 규제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자련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애견산업의 규제에 관한 것이라 하여 일전에 관련된 해외입법사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산업의 규제는 굳이 문제의 소지가 많은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개정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예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포함시키는 것은 동보협의 공지글에 나온 것과 같이 단지 문구의 일부를 바꾼다고 하여 그 용어의 정의가 개정법안에 포함됨으로써 초래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조희경대표님이 애완동물의 규정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저의 글이 잘 못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글에서는 어느 하나의 단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게시판에 올려진 동보협과 동자련의 글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의하여 누가 언제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하였고 그렇게 된 배경이 어떠한 것이던지 간에 단체를 이끄는 대표자들 사이에서 상대를 비하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공개적으로 올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동물단체들의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왜 자신이 동물단체에 속하여 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

조희경 2003.12.08

네.. 맞습니다. 누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뭔가 조금만 잘된다 싶으면 가만 자다가 두들겨 맞는 비상식적인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보니 동물단체에 들어온 이후론 이성이고 뭐고 챙길 여유를 잊고 삽니다. 그런데다가 저 또한 성질이 못되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더 보태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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