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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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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생각

법은 진화합니다. 절대로 어느 한 형태로 굳어있는 것 아닙니다. 단  그 속도가 느려 사회의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비판도 듣고 있지만요. 그러나 끊임없는 개정과 재개정 수정을 거쳐서 보다 합리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게 법이지요. 먼저 법에서 규제 대상의 개념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한번도 동물의 개념을 반려 동물로 국한시키는 언급을 한 적은 없는 듯 한데.... 제가 잘못 읽은게 아니라면요...  단 제 생각엔  중요한 것은 임의 규정이나 프로그램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이해 당사자의 행위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강제성을 동물 보호법이 얼마나 가질 수 있을 지 하는 그 부분이 있냐는 거 같은데... 아무리 공공연히 잔인한 도축을 금지하고 반려견 사업의 여러 불합리한 부분을 규제하는 규정 아니  더 나아가 바람대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규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하루 빨리 잘못된 현상에 대해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중요한게 아닐지... 자구의 타당성, 이런 저런 규정의 분석은 학자들의 몫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빨리 불합리한 현상들을 개선할 법규를 목말라합니다. 더 나은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우왕좌왕 하기보다  당장 얻어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지... 해방초기 우리 민법이 일본 민법을 그대로 차용해 사용하다가 후에 점차적인 개정작업을 한것처럼요....  첨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된 민법이 없었을겁니다. 두서는 없지만, 대충 제 생각 입니다. 개념정의 자구 하나하나에 얽매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때도 있지 않나요?? 그냥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쏟아지는 중상이나 말도 안되는 그런 대우를 다 참아내야 하는건지.... 참고 참고 참으면 다 해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단체가 사분 오열되는지는 모르나....그리고 조금 다른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 조금 다른 사고를용납하지 못하는 옹졸한 모습이 나는 못하는  걸 남이 해낼때 질투와 시기로 깎아내리려는 모습이 소위 동물 운동 한다는 사람들에게 보일때 절망입니다. 바깥쪽의 사람들과 무어가 다른지.... 동물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세상의 인간들과 무엇이 다른지....  홀로 독야 청청 하기에 너무 오염되고 잡초가 많다면 제초제라도 뿌려야 하는 것 아닌지....

 

이상 졸다가 깨서 쓴 글 입니다.




댓글

김효정 2003.12.10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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