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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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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8
동물보호법개정을 바라보는 동물단체의 입장에 대한 생각
동물단체 간에 다른 동물단체를 서로 비하, 또는 비방하는 모습은 어떠한 배경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지금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보류되었던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단체간의 경쟁심이나 개인들 간의 사적인 감정으로 다시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법’ 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또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전문분야를 규제하는 법규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어떠한 개정을 거쳤는지를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신설 제정된 것은 1991년으로 총 12개 조항의 <동물보호법>이 법률 제437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선진외국보다 1세기 이상을 뒤늦게 만들어진 것은 어떠한 배경에서 정부가 <동물보호법>을 신설하게 되었든지,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의 복지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그때서야 조성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이던, 동물에 대한 복지는 우선 인간의 복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야 살펴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연혁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동물보호법>은 1996년에 관할관청인 농림수산부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며 농림부로 명칭이 바뀌게 되어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의 법 조항 제 2조, 제4조, 그리고 제11조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농림부장관으로 그리고 농림수산부령이 농림부령으로 수정, 표기되었고 법조문의 내용상의 개정은 없었습니다.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43호]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 법이 인용된 <동물보호법> 제11조 (적용의 제한)의 규정도 개정되었습니다. 즉, 제11조(적용의 제한) 에서 제1항의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부처명이 인용된 법률조항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작업의 하나로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개정은 없었습니다. 이 개정에서는 <동물보호법>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제6항에서 ‘서울특별시․ 직할시’ 가 ‘특별시․ 광역시’ 로 수정 표기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개정은 실질적으로 그 법규의 내용이 개정된 것은 없었고 관련법령이나 관할부처명, 그리고 정부조직상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뀜에 따른 표기상의 개정 정도입니다.
농림부의 <동물보호법>개정초안에 대하여 동물단체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어떠한 개정조항이던 그 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인 것이라 하겠으며, 임의로 정부기관의 의지나 의사를 해석하여 이렇다, 저렇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든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애완동물’의 경우, 그 단어를 ‘반려동물’로 바꾼다고 하여 또는 문구의 일부를 삭제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개나 고양이 보신행위가 묵인되고 있는 현실에서 ‘애완’ 또는 ‘반려’ 라고 하는 용도의 명문규정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될 경우 초래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동물단체에서는 ‘애완동물’에 대한 정의를 개정초안에 포함한 농림부에서 계획적으로 개고기합법화의 의도를 가지고 개정안을 작성하였느냐, 아니냐의 사실여부를 추측하기 전에 이러한 법 조항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고기식용합법화와 관련된 저의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정된 법조항으로 인하여 개나 고양이 보신행위가 점차 더 암암리에 합법적인 행위로 묵인된다면 이는 결코 동물단체가 지지하여야 할 바람직한 개정조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물단체에서는 비록 개나 고양이 보신행위 불법화에 대한 규정을 지금 당장 <동물보호법>에 명문규정으로 넣는 일이 불가능할 지라도 최소한 앞으로 그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개정이 이루어지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동물의 보호와 복지가 동물보호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인간의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외의 동물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애견산업의 규제는 <동물보호법>에 굳이 근본적인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는 \'애완동물\'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현행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의 보호)에 ‘ 판매, 유통’ 등의 문구를 추가 포함시키고 2항을 만들어 ‘이러한 보호에 대한 규정은 농림부령으로 한다’라든지의 조항을 추가하여 애견산업의 규제에 대한 하위법령이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 상의 제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처음 신설 제정된 1991년부터 지금까지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도 1996년 8월 개정시 농림수산부장관이 농림부장관으로 바뀌었을 뿐 <동물보호법> 제 4조에서 농림부장관 (1996년 개정 전에는 농수산부장관) 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의 동물보호운동과 기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고 또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림부에서 동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보호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제4조에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동물보호운동) ①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무리 동물복지 선진국가의 법에 비하여 미비한 법규정이라 할지라도 만일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비롯하여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고 제대로 그 집행이 요구될 수 있었다면 오늘 날 우리가 직면하는 동물복지의 현실은 다소 긍정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십수 년간의 우리사회의 변화를 보면 <동물보호법>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그동안 보류되었던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있어서 동물단체들은 기존의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와 복지 전반에 거쳐 실질적인 보호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으로서 실효성을 갖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그 집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동물의 보호와 복지는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의식과 인식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거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의 제정이나 관련법의 개정과 그 법의 집행은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과정을 단축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얻을 수 있는, 당장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실리적인 자세도 필요할 것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작업에 있어서 모든 단체가 뜻을 모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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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2003.12.09
네..또 있습니다. 움직임없이 탄탄하게 형성된 회원님들. ^^ 네,,교수님.. 그 책임을 위해 다시금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은엽 2003.12.09
누가 앞장을 서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동물보호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이 본연의 뜻과는 무관한 상대방 흠집 내기나 상호 약간의 다른 시각차이에 대해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는일등, 그리고 농림부 또는 외부언론매체등에 보호단체들끼리의 불협화음이 노출되어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등이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단체들마다 그 여건이 다른데다 성격도 다르니 한마음처럼 일하기가 힘들다는것도 이해는 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취지는 한가지라 믿습니다. 다만 여건이 허락치 못 하는 단체도 있을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동자련만큼 여건을 갖춘 단체는 없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첫째 법인체 라는점, 둘째 전임제 회장님, 셋째 상근 간사, 넷째 독자 사무실 소유, 또 있는지요? 이런 단체는 더 없지요.그러니 책임이 더욱 클것입니다.
김남형 2003.12.08
혹 동자련이 아닌 다른 단체가 좋은 취지로 앞장선다면 우리 회원들은 힘을 모아줄 텐데,,, 다른 곳은 그렇지 못하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