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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공원산책 과태료…2004년7월 최고 10만원 부과

밑에 읽어보니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닌가봐요 정말로 집에만 가둬두라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건교부민원실 http://www.moct.go.kr/Opinion/OpinionSpace/list_01.php?MID=MM081&HOMEPAGENAME=&DEPT=&UID=&Gesicode=I 내년 7월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근린공원이나 남산 등 도시자연공원을 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되고도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구역, 녹지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도시공원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남산 청계산 등과 같은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런 지역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구역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입법 과정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도시자연공원을 2006년 7월부터는 도시공원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구역 안에 위치한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돼 단독주택과 슈퍼마켓 이·미용실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공원 결정을 자동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공원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땅은 모두 8억2384만m²로 집계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댓글

윤보라 2003.09.07

개 키울려면 산에서 살던가 돈벌어서 마당있는 집 지어야겠네..


이기순 2003.09.07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것들이 미쳤나!!


박경화 2003.09.07

이런 젠장!


김진희 2003.09.07

다음뉴스에서 읽고........퍼다 나르려고 막 오던중......ㅎㅎ 우리가 막읍시다!


양미화 2003.09.07

우리나라는 개가 살기 참 안좋은 나라 같아요. 개와 산책하면 벌금이라니.... 정말 분하네요.


이경미 2003.09.07

저도 다음뉴스에서 이거 막 읽고 분개하던 중이었습니다..아주 집안에서 한발짝도 나오지 말란 소리인지..배설물을 치우고 목줄을 꼭 하고 이름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어기면 과태료 무는게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나요..동물키우는 사람에게서 반발심만 받고 사람들 사이에 싸움만 벌이는 불가능하고 비합리한 법제정을 더 이상 보고싶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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