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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방금 문자로 법안이 철회될수있도록 서명해달라는 문자에 서명하고 봤더니 공식철회되었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어떤 법안이길래 싶어 찾아보니 또하나에 법안이 6월27일날 올라왔는데 유사해보입니다 


이번에는 문대림의원 발의건입니다


아직 의안원문이 없는데 검토부탁드립니다. 조금 바꿔서 다시 올린게 아닌가싶기도하구요 

유럽은 펫샵도 없애는 추세인데 지원이라뇨... 말도 안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7.0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문대림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이개호 의원 발의안과 그 내용이 다르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해서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을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6호). 생산업, 경매업, 판매업 등 동물을 이용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의원실과도 연락하여 동물 이용 산업의 지원이 아닌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언제나 동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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