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유기묘 보호 입양 절차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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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1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법적 절차에 의해 지자치 소유로 넘어갑니다. 유기동물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을 나쁜게 활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님의 경우 선의로 입양을 할 것이니, 해당 지자체에 상담하셔서 유기동물 위탁보호관리하는 사이트에 구조 공고만 올리시고 10일후 소유권을 님이 취득하겠다는 상담을 해보세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위탁단체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단,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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