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유기묘 보호 입양 절차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법적 절차에 의해 지자치 소유로 넘어갑니다. 유기동물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을 나쁜게 활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님의 경우 선의로 입양을 할 것이니, 해당 지자체에 상담하셔서 유기동물 위탁보호관리하는 사이트에 구조 공고만 올리시고 10일후 소유권을 님이 취득하겠다는 상담을 해보세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위탁단체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단,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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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