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김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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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1

제가 6년을 키우던 강아지를 아기를 낳고 산간을 하게 되어
잠시 지인에게 위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사이 강아지를 잃어버린사실을 모르고있다가 뒤늦게 통보받고(2월 26일)
수소문한결과 강동구 유기견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었고(2009년 2월9일 분실 2월 13일등록 2월19일까지 공고기한)열흘의 공고기한이 지나 이미 새주인에게 분양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더이상 소유권 주장을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분양해가신분 연락처도 알수 없다고 하네요.(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있으니 이해는갑니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인정이라는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중계해주신 병원에 새주인분에게 입양을 위해 들인모든비용을 제가 보상해드리고 아니면 새 강아지를 사드리겠으니 돌려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주인분께서 거부하신다면 돌려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유권은 1년이네에 본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분실물 센터도 열흘이라는 시간만 주어지진 않습니다.
넘쳐나는 유기견으로 30일에서 열흘로 부득이하게 기한이 짧아진점 충분이 이해가가지만
아직 잃어버린지 한달도 체 지나지 않았는데 저에겐 아무런 법적 소유권주장도안데고
그저 새로 분양해가신분 처사만 기다려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기 이루말할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 분양받아가신분이 선처해주셔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만약 그분께서 거부하신다면 그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건가요?
그분도 유기견을 분양해가실때 절차와 책임비용을 들이신거 알지만 어떻게
본주인이 잃어버린지 아직 체 한달도 데지않아 법적 소유권도 말소데어지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니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는다면 정녕 저에겐 그어떤 방법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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