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개농장 신고

이동읍 시미리 468-1번지 ← 로드뷰 보시면 규모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이동하며 찍은 동영상이고 철판같은 막으로 가려두고 있습니다.

강아지들 짖는 소리 들어보시면 몇십마리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동행 했던 사람이 가림막 사이로 고무팔토시(파란색), 장화 착용한 아저씨를 봤다고 합니다.  


추가 사진은 계속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한번 확인해주십사 게시글 올립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5.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4년,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개농장 등 신고를 받아 3년의 유예 기간동안 폐업 처리 계획안 등을 받고 관리감독을 할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개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 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형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어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법 등을 확인하여 행정 조치를 해주시기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