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인천 옥련동 국유지 내 장기간 방치된 대형견 학대 의심 신고
- 김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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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 194-10 인근 국유지 내에
쇠사슬에 짧게 묶인 대형견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장소는 불법으로 조성된 텃밭 한가운데이며,
강아지는 철판 구조물 옆에 짧은 쇠사슬로 고정되어 있고
밥은 **라면 찌꺼기와 음식물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을 먹고 있으며,
물도 **오염된 채 장시간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햇빛과 비를 피할 공간도 없이 **완전히 노출된 바닥 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주변엔
- **양봉통(벌통)**이 바로 옆에 있어 **벌레와 곤충이 개 주변에 계속 들끓고 있고**,
- **텃밭 쓰레기와 음식물로 인해 위생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으며,
- 강아지는 **숨을 헐떡이듯 거칠게 내쉬고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그대로 방치될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나타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떠났지만**,
그 이후에도 **환경은 일절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학대 수준의 방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에도 정식 민원을 접수했고, 신청번호는 **1AA-2504-1139886**입니다.
※ 안전신문고에도 민원 접수를했고, 신고번호는 SPP-2504-3010858
※ 현장 사진을 첨부하며, 구조 또는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확인과 빠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 개인이 직접 보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민간 단체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확인 및 대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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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4.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로 민원 접수하는 방법을 권유드리나, 이미 접수를 하셨다고 하니 답변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점검 관련하여 주무관과 통화를 하시게 될 경우,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혹, 소유권 포기를 받은 뒤 입양처 찾기가 힘드시다면,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 입양 공고를 올리는 '관외입양공고'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보호소 내 수용 공간 및 관리 인력 등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