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물실험 금지,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 등
모든 생명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 2025.08.15
2024년 5월, 경기 구리시 아차산 등산로. 보호자와 산책하던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에게 쫓겨 사라졌고, 사흘 만에 산 속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일 해당 지역에서 사냥개를 이용한 멧돼지 포획단이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시 차원에서의 관리 체계는 전무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전에도 이곳에서는 사냥개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와 고라니 사체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2021년 11월 대구 함지산 인근 산책로에서도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사냥개에게 목을 물려 사망했고, 2019년 2월에도 서울 은평구 북한산 둘레길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등산로와 공원 등 시민의 생활권에서 반복된 사고들은 사냥개를 이용한 포획의 위험성과 관리 부재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사냥개는 의도적인 동물학대에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동물학대범들은 제주시 중산간와 경기도 일대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혹하게 학대·살해했습니다. 이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냥개가 범죄에까지 이용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냥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몰아세우고 물어뜯게 하는 행위가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냥개를 쓰면서도 허가 제도는 없고, 사냥개 GPS 착용 의무나 활동 일정 사전 신고·보고 의무도 없습니다.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이라는 모호한 문구만 있을 뿐, 해외 일부 국가처럼 활동 반경·시간대·안전 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통제받지 않는 사냥개는 언제, 어디서든 사람과 다른 동물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물어 죽이는 사냥개 역시 제도의 공백 속에 희생당하는 피해자입니다. 사냥개는 교감과 교류의 대상이 아닌 ‘사냥 도구’로 취급되며, 보호관리 기준이나 감시 체계가 없어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아 사육환경 점검이나 활동 동선·건강 상태 기록이 없습니다. 멧돼지 사냥 과정에서 전염병의 매개가 될 위험이 있음에도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사냥개는 동물복지와 공중보건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해외 일부 국가는 사냥개를 이용해 유해야생동물을 직접 공격·살해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사냥개 사용 전 과정을 등록·허가·추적 장치 등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스코틀랜드(Hunting with Dogs (Scotland) Act 2023)와 잉글랜드·웨일스(Hunting Act 2004)는 사냥개를 이용한 유해야생동물 사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가축 피해 방지 등 제한적인 예외 상황에서도 인원·사냥개 수·사냥 방식에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는 멧돼지 등 일부 유해야생동물을 사냥개로 포획할 경우, 사냥개의 등록과 GPS 또는 추적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무분별한 추격 사냥을 강력히 제한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한국처럼 사냥개를 통제 없이 방출하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냥개 사용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합법적인 동물 학대를 용인하는 구조입니다. 그 피해는 사냥 대상인 야생동물에 그치지 않고, 통제와 관리 없이 사냥 도구로만 이용되는 사냥개에게까지 미칩니다. GPS 부착 의무화, 사냥개 보유 현황 신고 등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기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점찍은 동물을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동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과연 합당한지 재고가 필요합니다.
- 0
- |
- 14
-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