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12
기타
동물실험 금지,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 등
모든 생명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소만 남고 싸움 가라] 손솔 의원, ‘전통소싸움법 폐지 법률안’ 발의!
- 2025.11.19



11월 19일(수),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전통소싸움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도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현재 전통소싸움법에 근거해 소싸움을 도박에 이용하는 곳은 청도군이 유일합니다. 청도군은 이를 위해 2003년 별도의 지방 공기업인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설립해 상설 소싸움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해마다 수십억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청도군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손솔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싸움소 10마리 중 7마리는 도축처리 되었으며, 큰 부상을 입은 싸움소들은 적극적인 치료 대신 도축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도박 또한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싸움 폐지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난 11월 12일(수) 박홍근 의원이 ‘소싸움 금지 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 ‘전통소싸움법 폐지 법률안’ 발의로 국회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이 시대적 흐름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소싸움을 끝내야만 합니다. 생명이 인간의 유희만을 위해 싸움장에 끌려나오는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두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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