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공동기자회견] 말산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동물권 확대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 한다!

농장동물

[공동기자회견] 말산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동물권 확대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 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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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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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의 대표 발의(공동발의 : 윤미향, 송옥주, 신정훈, 윤재갑, 허영, 양정숙, 김의경, 전용기, 김승남, 강성희)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공공성’에 입각하여 말산업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여 한국마사회가 수익성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자문 기구인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자격(말산업 종사자별 노동자 대표 참여 등), 논의 내용(말 복지 증진,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구체화 하여 말산업발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2005년 개장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2019년까지 고 문중원 기수를 포함한 7명의 말관리사, 기수가 14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 시민사회가 들여다보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시민사회는 한국마사회에서의 연속된 죽음이 경마산업의 이윤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비인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퇴역마 관리 등 말복지 및 동물권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시민사회는 윤미향 의원과 함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마사회법에 담고자 했고 이에 대한 결실이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될 마사회법 개정안이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경마를 포함함 말산업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공공성’에 입각해 말산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동물권 확대를 꾀하도록 명시했다. 그간 한국마사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된바 있지만 모두 경마시행과 관련된 내용에 그쳐 한국마사회의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규정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유일하다. 

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0인과 한국마사회적폐청산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동물자유연대 발언>

문중원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4년, 퇴역경주마 마리아주의 죽음으로부터 2년. 이들의 죽음으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경마산업은 여전히 또 다른 문중원과 또 다른 마리아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산업의 존속이 사람과 동물의 고통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늘 날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인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마산업과 이를 규율하는 마사회법은 그들이 이용하는 말들에게는 인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마사회의 매출이 7조원으로 성장하는 동안 말들의 복지는 제 자리 걸음하며, 관련 조항은 전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말들은 지칠 때까지 달리고, 부상당할 때까지 달리고 이 끝없는 경쟁에서 밀리면 삶을 장담할 수 없는 죽음의 레이스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이번 마사회법 개정안에는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 자격에 동물보호단체의 임직원 또는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고, 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말의 복지 증진 및 보호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매년 수천 마리씩 용도 폐기 되는 경주마들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아쉬움 마저 남습니다. 그러나 말 복지 없이 100년을 이어온 경마산업과 관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이번 마사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기여하는 국회로 기억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본 법안의 처리를 간곡히 요청하고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