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반려동물의 어두운 이면들

반려동물

반려동물의 어두운 이면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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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8.2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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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관련해 신생직종이 생겨나고 매년 ''애완동물박람회''가 성황리에 치러지는 등 반려동물과 연관된 문화산업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현상의 확산 이전에 생명존중의 정신문화 및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구조 저변에는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는 도덕성 및 제도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책임은 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거나,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요구할 게 아니라, 생명체 탄생의 배경, 입양, 유통 과정에 이어 양육, 관리하는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현재 그것은 도덕성 문제에만 기댈 게 아니라 제도적 장치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시점을 넘어서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를 중심으로 그 문화의 어두운 이면들을 살펴보며 -다른 반려동물도 이와 비슷한 사례이거나 더 가혹한 경우도 많다- 관련 분야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
 
번식업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법적인 관리가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법적인 규격도 없이 시설돼 성행하고 있다. 농장시설에 대한 법적인 사항으로는 ‘동식물관련시설’에 적용하는 시설물 자체에 대한 건축법률 관련 적용뿐이고, 시설 내부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삶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없이 번식업자들의 양심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동식물관련시설의 법적용조차도 무색할 만큼 정부 관할부처도 전국적으로 애견농장이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량 번식업 시설물의 경우 주로 불법으로 가설되거나 변칙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법한 건물에서 사육을 해도 그 내부에서 살아가며 활동하는 동물들에 대한 처우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행정당국의 관리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에서의 집단 사육시설은 과연 어떨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소형견일 경우, 대부분 가로 60cm, 세로 40cm, 높이 50cm 정도의 공간에서 지낸다. 농장, 애견센터라는 특성을 감안해볼 때 다수의 동물들이 기거하는 것에 준하는 별도의 운동 공간 및 시설이 대부분 마련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그 작은 케이지 안에서 대소변과 출산 등을 해결하며 따뜻한 햇볕을 쪼이는 경우도 상당히 제약적이거나, 어려운 실정에서 연 1회 이상의 출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종견으로 선택된 동물들은 오로지 출산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심할 경우 자폐증 등의 정서장애가 염려되며, 출산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질병 등의 방치도 우려된다.
소형견의 경우, 일정기간 분양을 기다리다 판매되지 않으면 비참한 상태로 방치돼 고통스러운 질병, 기아 등으로 고생하다 폐사당하기도 한다. 혹은 좁은 공간에서 평생 새끼만 낳는 종견으로 유통되거나 최악의 경우 육견 판매업자에게 넘겨져 식용으로 혹은 한약재(개소주) 명목으로 이용되어 생을 마감하게 된다.
식용으로 개고기를 취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애완견은 먹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왜곡된 바람일 뿐 제로 상당수의 반려동물들도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형 개의 경우 식용으로 유통될 확률이 높으며 토종개 종축장에서는 순혈성 시비에 의해 도태되는 상당수의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애완(반려)동물이라 불리며 탄생하는 동물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가해지는 우리 사회 현실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으며, 생명체를 논하는 데 있어 ''잉여생명'' 탄생에 대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인해 동물 양육에 대한 바른 문화가 많이 향상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 동물들의 생활이 어렵게 유지는 되는 사례가 많다.

① 가족과 동의되지 않은 입양
가정 내에서 부모 등과 협의 없이 충동적인 입양을 해 가족 간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갈등을 이겨내기보다는 동물을 파양하는 사례로 많이 이어진다. 특히 미성년자가 입양했을 경우, 파양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한 실정이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1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동물의 주인이 될 수 없도록 제도화해 동물의 입양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명시했다.
적법한 건물에서 사육을 해도 그 내부에서 살아가며 활동하는 동물들에 대한 처우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행정당국의 관리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에서의 집단 사육시설은 과연 어떨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② 축주의 책임을 유도하는 법률이 필요한 이유
동물이든 인간이든 적합한 영양을 섭취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살아있는 인형'' 정도로 생각해 동물의 체형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체력을 유지할 만한 소량의 급식을 하는 경우도 간혹 발견되고, 동물이 병들었을 때 정성껏 치료해 주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혹행위가 가해지지 않는 범위에서의 일정한 훈련과 교육으로 인간의 생활에 동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동물과의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만을 호소하는 이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버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③ 길에 떠돌아다니거나 버려지는 동물들
위의 사례들 외에도 생활 중에 많은 난관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난관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쉽게 포기하여, 그 운명을 단지 ''하늘에 맡긴 채'' 길에 내놓거나 축주의 관리 부족으로 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동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된다. 유기(遺棄)동물 중엔 대부분 직접 유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 양도가 반복되면서 동물의 정서불안 등으로 인해 결국은 인간과 함께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재유기(再遺棄)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식용 개들을 수매하는 이들에게 넘겨지는 경우 혹은 실습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위 내용들 모두 동물에 대한 기본적 대우를 필요로 하는 책임요구의 구체적 관계법률 마련이 시급한 사례들이다. 동물은 이제 더 이상 번식업자, 분양업자 혹은 축주들의 도덕성에 의지해 법적 관리에서 방치 상태로 둘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반려동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종견들의 처우를 위한 농장시설, 애견 판매업 허가 기준 및 동물 입양 자격의 법제화는 그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동식물 관련 시설의 법 적용조차 무색할 만큼 정부 관할부처도 전국적으로 애견농장이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대량 번식업 시설물의 경우 주로 불법으로 가설되거나 변칙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률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번식과 분양, 관리가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하며, 동물을 함부로 유기하거나 학대할 경우 주인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애견 등록제를 통해 동물 관리 책임을 지어주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에 대한 부담이 점차 증가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반려동물에 관한 법적관리 부재는 국고의 부담과 민간 동물단체, 일부 뜻있는 동물권리주의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지워지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관계인들에게 책임의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줌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을 꾀하여야 하며, 그의 토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정부와 국민들이 뜻을 함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