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영상물 인터넷 유포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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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물 인터넷 유포 금지법 발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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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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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물 인터넷 유포 금지법 발의


진돗개에게 움직이지 못하는 고양이를 묶어 던지고, 햄스터를 믹서기에 갈아 죽이는 영상. 그리고 고양이를 케이지에 넣어 산채로 태워 죽이기까지...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하여 유포되는 동물학대 동영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유발을 위해 조작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잔인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는 동물학대영상. 외국의 경우 특히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crush video (동물을 발로 밟아 죽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과 같은 학대 영상은 가장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초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동물학대영상의 인터넷 확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이러한 잔혹한 영상 제작 및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동물보호법을 통해 고의적으로 동물을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를 훼손하며 부상을 입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등의 동물학대를 묘사한 모든 시청각 자료, 즉 동영상, 사진, 오디오 레코딩 파일 등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대영상을 유포하는 범죄자들, 특히 이를 통해 상업적인 이윤을 취득하는 범죄자들은 실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미약한 외국국가의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한 학대 영상의 유포는 국가와 국가가 연계된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엄격히 규제하는 공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과 사용인구가 높은 한국에서 여러 차례 동물학대 이슈가 언론을 뜨겁게 달군 이후, 인터넷을 통한 동물학대 영상의 유포의 심각성에 많은 시민들과 입법자들이 공감하였다는 점은 동물학대에 강력히 대응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고무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인한 동물학대 영상을 제작하고 인터넷 망을 통하여 이를 확산시키는 행위는 보다 강력한 법규정을 통하여 처벌되어야 합니다.

동물학대 영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동영상에 대한 설명글 중에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단서를 발견하였다면
해당 영상을 보지 마시고,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웹사이트를 절대 방문하지 마십시오. 동영상을 만들고 올린 사람은 여러분이 이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관심이 되었든 오직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만을 원할 뿐입니다.

2.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하여 아는 사람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달해주지 마십시오.이것은 해당 영상이나 웹사이트를 홍보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이것은 동물학대 영상을 만든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3. 학대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 직접 항의하기에 앞서 문제의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사이트의 주소, 올린이의 이름(닉네임) 등 사이트와 자료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신 후 이 자료를 동물자유연대에 먼저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자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거나 게시판을 닫아버리고 나면 우리는 처벌의 근거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4. 잔인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호스팅사에 이를 항의해주십시오. 호스팅 회사는 사용 규정에 의거하여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문제의 영상을 올린 사람의 계정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5. 동물학대영상은 엄연히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의 한선교 의원의 발의안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동물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법률로 제정되기 전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동물학대 영상 발견 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나 사이버 경찰청(http://www.police.go.kr/police_index.html) 이라는 창구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