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논평] 정부의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 점검∙단속 추진 계획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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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 점검∙단속 추진 계획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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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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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2일) 불법·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해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집중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 적발하고 처벌하여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하는 바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강아지 공장 및 신종펫숍을 금지시키겠다는 공약이 발표됐다. 이에 더해 동물보호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계획이 실질적으로 동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점검의 결과가 일회성 처분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의 마련과 시행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강아지 공장’의 실태가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이 일었던 이후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되었으나, 번식장에서의 동물 학대는 여전하다. 해마다 18-20만 마리 동물들이 전국 17개의 경매장을 거쳐 펫숍에서 판매되는 현재의 구조는 대규모 번식장을 양산하고, 무허가 번식장 동물의 신분 세탁을 가능케 만들고 있다. 

이에 동물학대 양성소 역할을 하는 경매장의 조속한 폐쇄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동물자유연대가 124마리 동물을 구조한 보령 불법 번식장 업주 역시 경매장을 거쳐 동물을 판매했다고 밝히는 등 경매장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영업 행태를 확장해가는 변칙 영업 금지도 시급하다. 보호소를 사칭하며 실상은 동물 판매로 이익을 취하는 소위 ‘신종펫숍’이 최근에는 호텔로 위장하는 등 점점 더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소 명칭을 사용한 업체가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물생산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전시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동물전시업’ 역시 동물의 습성에 반하는 환경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현재 동물전시업은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기초적인 수준의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반려동물 카페의 수많은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의 오락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게다가 관리감독을 맡아야할 지자체가 대부분 인력 부족을 겪거나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집행 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생산판매 규제를 비롯하여 신종펫숍 피해 사례 수집 및 고발, 반려동물카페 금지 서명 운동 등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영업 문제에 더욱 힘을 쏟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반려동물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자들이 발 디딜 수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분명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단체의 소명을 잊지 않고,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물은 결코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가치를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