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식용 철폐] 부산 구포시장 개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위반방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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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철폐] 부산 구포시장 개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위반방조’ 적용!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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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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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부산 구포시장 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쇠 파이프 올무로 뒷 다리를 걸어 끌고 간 건강원 업소 직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이를 방조한 업주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강원 직원은 살아있는 동물에게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고 신체를 훼손하는 학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업원과 함께 재판정에 선 업주 역시 업소 직원에게 쇠 파이프 올무를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동물보호법위반 방조, 허가 받지 않고 닭을 도축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 각각 인정돼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동물관련 사업장에서의 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업주가 동물학대 및 불법 행위를 주도하면서도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되돌아 본다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구포시장에서 두려운 눈으로 활동가를 지켜보던 개>

반면 지난해 7월 발생한 영천 개 학대사건은 피의자가 올무에 개의 목을 걸어 끌고 간 뒤 의식을 잃은 개를 올무로 들어올려 운반했다는 점에서 구포시장의 사건과 유사하지만 법원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에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다 분노한 여론에 떠밀려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역시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법영상분석 등 증거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피고발인의 진술에만 의존한채 불기소와 이에 대한 항고기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사건 발생시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판결로 동물학대행위를 엄벌하고 근절시킬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자유연대는 지속적인 동물학대 문제로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 구포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민주당 부산시당 구포개시장 업종전환 TF’에 실무단으로 참여 중입니다. 부산시, 구포시장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개시장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험난하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는 포기하지 않고 그릇된 보신문화로 희생되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더 나아가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정보라 2018-06-07 10:13 | 삭제

겨우 100만원? 지적장애인이 저런짓도 하냐? 건강원도 업무정지라던지 다 때려잡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