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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보호소가 된 신종펫샵



[공식 보호소가 된 신종펫샵]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신종펫샵이 지자체로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인스타를 보호소처럼 꾸미고 입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넘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라는 제도를 이용해 ‘공식 보호소’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신종펫샵으로 유명한 D업체, I업체, A업체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무료입양으로 유명한 펫샵 등 최소 6개 업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신분세탁용으로 이용하는 신종펫샵의 신고수리를 취소하고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농림부에 요청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전수조사 및 지자체와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세우겠다면서도, 다른 일들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미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펫샵의 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한없이 늦어지고 있고 민간동물보호시설 목록도 그대로 입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사육관리 의무 방기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신종펫샵 S업체에 대한 수사도 ‘검찰 불송치’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동물단체 입장에서는 동물학대로 볼 수 있으나, 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인천시에서 신종펫샵을 운영하며 약 20여 마리의 동물들을 관리자 없이 방치한 업체였고, 죽은 고양이의 사체가 캣타워에 걸려있던 곳입니다.


D업체의 동물학대 행태를 통해 신종펫샵 문제가 알려진 후, 2023년 118마리 개·고양이 암매장 사건이 일어나며  농림부는 신종펫샵을 근절하겠다는 의미로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 내용을 포함한「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그 해 8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신종펫샵의 변칙영업은 여전하고 그 방식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신종펫샵들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이용해 신분세탁을 한 건 지난 해 9월입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알고도 방관하는 농림부의 태도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신종펫샵은 더 대담하고 뻔뻔한 탈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생산판매로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주체이면서, 뻔뻔하게 보호소 행세를 하는 신종펫샵. 유기동물의 삶이 업체의 신분 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속한 규제와 감시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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