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15
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 2026.10.30

경기도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단 6일간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통합해 '농축수산생명국'으로 개편하고, 본청 반려동물과를 사업소인 '반려마루'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행정에서 '동물복지'를 내건 국은 사라지고, 동물복지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본청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약화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를 명백한 동물복지 행정의 퇴행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축산동물복지국은 2023년 1월 출범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과 두 곳을 갖추었다. 이후 반려마루 여주·화성을 중심으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이어 왔고, 위기동물 상담과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센터 운영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는 전국 반려동물 등록의 30%(111만여 마리),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의 20%(2만 961마리), 반려동물 영업장의 30%(7,191곳)가 몰려 있어 동물복지 행정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출범 4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조직을 통폐합하려 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할 뿐 기존 기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기도의 해명은 무엇이 유사하고, 무엇이 중복되어있는지 설명조차 생략한 성의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개정안에서 동물보호는 농정, 양정, 축산, 수산, 친환경급식 등 새 국의 9개 분장사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생산·유통 중심의 거대 조직 아래에서 동물복지가 후순위로 밀려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사업소가 될 반려마루의 소관사무는 시설 운영, 반려동물 복지, 동물병원 운영에 그치며, 31개 시·군의 반려동물 정책을 전담하던 본청 과는 사라진다.
더욱이 경기도는 불과 1년여 전인 2025년 8월 '제3차 경기도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5년간 총 2,893억 원(도비 902억 원)을 투입해 수의법의학센터 운영, 직영 동물보호센터 6곳에서 12곳으로의 확충, 위기동물 상담체계 지원, 북부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 이행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도민 앞에 밝힌 약속이다. 계획 기간은 이제 겨우 2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추미애 지사 취임 반년도 지나지 않아, 경기도는 이 계획을 이끌 조직부터 없애려 한다. 계획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 정하고, 31개 시·군과의 연계와 지원을 도 본청이 맡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이 사라지고 본청 전담과가 사업소로 옮겨 가면, 계획을 실행할 추진체계의 기반이 무너진다. 동물보호법과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 계획을, 이를 전담할 본청 조직도 없이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경기도는 답해야 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 대상을 재난 피해 동물 등으로 넓히고, 내년 2월 개식용 금지 시행으로 농장 폐업·전업 지원과 남은 개의 보호 조치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등 동물복지 행정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은 전담 조직을 축소할 때가 아니라 강화해야 할 때다.
절차 역시 졸속이다. 이처럼 중대한 조직개편을 단 6일의 입법예고로 처리하려 했다. 전국 100여 개 동물보호단체와 경기도수의사회, 축산 관련 단체,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의견 수렴도 없이, 동물복지에 대한 비전도 없이 추진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스스로 수립한 5개년 계획과 지금까지 이뤄 온 동물복지 행정의 성과를 무위로 돌릴 것인가.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졸속적인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과 반려동물과 사업소 전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는 제3차 경기도 동물복지 종합계획 이행 및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동물복지 행정을 후퇴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라.
2026년 10월 30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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