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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퍼옴)개 \'폭행\'하면 무슨죄로 입건될까?

개 \'폭행\'하면 무슨죄로 입건될까?
 
자신을 물려고한다는 이유로 개를 둔기로 내리 친 만취한 대학생이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는 개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모신학대 4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7일 새벽 1시30분쯤 수원시 권선동 모음식점 앞 길가에서 37살 강모 여인 소유의 진돗개가 자신을 물려고 했다는 이유로 개를 둔기로 때려 다리 부분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재물손괴죄\'로 입건된 상태다.

CBS전국부 이동직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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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권미영 2004.07.09

비록 동물학대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입건되었다니 전 반가운걸요..어느 분은 자신에게 으르렁 댔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개의 다리를 부러뜨려 놓았다고, 개는 그렇게 갈켜야 한다고 자랑스레 게시판에 글 올리셨었는데..그런 분께 조금이나마 경종을 울릴 수 있었음 좋겠네요..앞으로 그 분이 게시판에 또 그런식의 무식한 교육방법을 올리면 저 예를 들어서 충고해야 겠어요..^^


김효정 2004.07.08

그러게요... 하긴 자기 새끼 두들겨 패는 것도 \'가정사\'로 넘겨버리는 나라니...


조희경 2004.07.08

ㅠ.ㅠ 동물학대죄는 언제나 제대로, 강력하게 성립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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