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유기견이라고밖에 할수 없는건가요??

학대제보 목록중에 유기견구조관련 글에서 아래 내용이 있던데요.
 
다쳤거나 질병이 심각해"보이거나 목줄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 등 외상이 보이는 경우 관활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 연락하셔서 구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보호소들은 신고 받은 동물을 구조해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받은 동물을 방치하고 다른 부서로 넘기고 심한 외상을 입은걸 보고도 최선을 다해주지않은 시청직원들도 잘못을 따질 수 없는건가요?
 
내가 주인이에요, 할수는 없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떠돌이개가 아니고 
5년이 넘는시간동안 같은 곳에서 지내면서 집도 있었고, 얼마전엔 새집도 마련해주고, 사료를 사서 매일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도..명품이를 유기견이라고밖에 할수 없는건가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그렇다는건 알고있었지만..정말 제가 해 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니..
너무하네요..
 
입양하기
인스타그램안내



댓글

후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