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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2025.07.2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유선 상으로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사진 속 개의 구조를 최우선시 했을 때 현재로써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개의 소유주와 협의하여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고 해당 개를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송구하지만 제보자님 또는 주변에서 입양처를 구해보셔야 합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 임시보호처라도 구한다면 동물자유연대의 입양 페이지에서 입양홍보를 지원하는 '관외입양공고'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외입양공고 신청 안내 https://www.animals.or.kr/center/adopt/5141 추가로 유선 상으로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을 근거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이 및 식수의 공급, 혹서 및 혹한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소 2m 이상 길이의 목줄 등의 환경 개선 및 '동물등록' 여부 확인과 미비 시 동물등록까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자가 아닌 개인이 간헐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경우에도 도살하는 정황을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면 경찰에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도살 정황을 목격하셨을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동영상' 촬영으로 물적 증거를 남김과 동시에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