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유선 상으로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사진 속 개의 구조를 최우선시 했을 때 현재로써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개의 소유주와 협의하여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고 해당 개를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송구하지만 제보자님 또는 주변에서 입양처를 구해보셔야 합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 임시보호처라도 구한다면 동물자유연대의 입양 페이지에서 입양홍보를 지원하는 '관외입양공고'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외입양공고 신청 안내
https://www.animals.or.kr/center/adopt/5141
추가로 유선 상으로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을 근거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이 및 식수의 공급, 혹서 및 혹한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소 2m 이상 길이의 목줄 등의 환경 개선 및 '동물등록' 여부 확인과 미비 시 동물등록까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자가 아닌 개인이 간헐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경우에도 도살하는 정황을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면 경찰에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도살 정황을 목격하셨을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동영상' 촬영으로 물적 증거를 남김과 동시에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수 2025.07.2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유선 상으로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사진 속 개의 구조를 최우선시 했을 때 현재로써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개의 소유주와 협의하여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고 해당 개를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송구하지만 제보자님 또는 주변에서 입양처를 구해보셔야 합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 임시보호처라도 구한다면 동물자유연대의 입양 페이지에서 입양홍보를 지원하는 '관외입양공고'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외입양공고 신청 안내 https://www.animals.or.kr/center/adopt/5141 추가로 유선 상으로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을 근거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이 및 식수의 공급, 혹서 및 혹한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소 2m 이상 길이의 목줄 등의 환경 개선 및 '동물등록' 여부 확인과 미비 시 동물등록까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자가 아닌 개인이 간헐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경우에도 도살하는 정황을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면 경찰에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도살 정황을 목격하셨을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동영상' 촬영으로 물적 증거를 남김과 동시에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