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 법도 윤리도 없는 동물복제를 반대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법도 윤리도 없는 동물복제를 반대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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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8.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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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의 개복제라는 역사적 업적을 남긴 황우석교수를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워하나, 황우석교수는 결코 동물윤리를 외면하는 연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는 한국이  과학에 의한 동물권 파괴의 단초를 열수도 있는 사건이다. 한국과학자가 최초의 개복제에 대해서 성공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대의 개식용국가이며, 동물학대로 악명이 높은 한국이 인류의 역사상 유례없는 동물윤리의 위기를 제대로 처리해야할 책임을 진다.    
   이번 복제로, 인간의 기호에 맞는 애완견대량 복제 의 길이 열린 것은 명백하다.  황교수는 몇 년 전에는 애완견 생산을 위한 생명공학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어 놓은 바 있다.  또 향후, 각종 난치병을 이유로  생명공학적으로 각종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수많은 복제 질병모델동물들이  극단적인 고통과 학대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    

  세계최고의 과학자들이라면, 그에 버금가는 동물윤리와 연구윤리를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신의 손”을 가진 것으로 존경받는 황우석 교수는 신의 창조질서의 윤리에 걸맞는 높은 윤리를 보여주어야 한다. “복제야생동물”이 돌아갈 생태계가 없는 국토에서, 멸종위기동물의 복원은 명분이 없다. 난치병치료목적은 그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동물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간 황우석교수는 여러 가지 동물의 복지를 무시한 실험을 강행하여 왔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  지난해 총리공관에서 공개한 척추를 부러뜨린 개의 실험 등이 동물에게 극단적인 실험이었다는 제보이다.  또 현재의 이종장기연구소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과 투명성도 없이 각종 영장류실험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물의 최소한도의 복지와 윤리가 확보되고 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과학기술부는 몇해 전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위원회가 생명윤리기본법의 초안을 마련하면서, 동물의 복제 및 형질전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생명공학자들의 반대로 이것이 제외된 반쪽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동물의 최소한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적인 제도가 없다.  
  한국이 생명공학을 이용한 동물의 조작에 대해서 법도, 윤리도 없는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 시민단체, 종교계도  인간의 복제배아연구의 위험에 대한 인간중심적인 우려를 넘어서서, 말 못하는 동물의 끝 모르는 고통을 아무렇게나 가져오는 일부의 생명공학을 경계하여야 한다.

1. 황우석교수는 지난해 총리공관에서 발표한 척추를 일부러 부러뜨린 개의 실험의 진상을 밝히고 실험실을 공개하라.  이러한 실험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과 가축의 복제가 최소한도의 복지에 대해서 적절한 윤리적인 배려가 있었는지 밝혀라.

2. 정부는 생명윤리기본법에서 제외한 동물의 복제 및 형질전환을 윤리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지금이라도 마련하라.  

3. 최소한의 윤리를 보장하는 법적인 제도없이 생명공학산업을 추진하지 말라. 특히 과기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유용동물복제사업의 내용과 그 정당성을 국민에게 명백히 설명하라.  

4. 정부의 동물실험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동물실험법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5, 이종장기연구소는 영장류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동물보호단체에 공개하라,  부적절한 실험동물의 처리로 감사를 받은 바 있는 서울대가 동물의 이해와 시민사회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와 학생의 참여가 배제된 관리체제를 채택하는 이유를 밝혀라.

6. 시민사회, 언론, 종교계는 인간생명의 복제뿐만 아니라, 동물복제의 윤리성을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7  서울대 학생들은 캠패스내에서 생물학적 약자인 동물의 최소한의 생명권이 무시되는 연구를  용기있게 거부하자.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 동물학대방지연합 /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아름품(카라) / 동물보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