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법에 대한 환경활동가 공동성명서

보도자료

동물보호법에 대한 환경활동가 공동성명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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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1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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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환경활동가들은 해마다 환경문제의 현안과 새로운 환경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에는 9월 9일 안동에서 “환경운동,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자!‘라는 주제로 모였으며, 이 곳에서 우리는 농림부가 추진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게 되어, 이 내용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동물학대를 막는데 너무 부족하여 아래와 같이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아 환경인의 이름으로 농림부 장관에게 동물보호법의 개선을 요청한다.  

우리 환경활동가들은 우리가 보존하여야 할  ‘환경’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윤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며,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주어지지 않고 온갖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되는 법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법, 민주적이고 참여정부의 위상에 맞는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동물보호법은 보호대상에서 축산동물은 물로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온 모피동물이나 수렵동물들이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
특히 이번의 제정법적 성격을 띤 실험동물보호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실험에 대한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꼭 필요한 실험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심의절차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를 막을 수가 없다.
또 동물의 운송과 도살 등에서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되어, 과거와 같이 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산채로 매장하는 사례가 단연 금지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동물학대의 여러 유형을 찾아내어 최대한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 참여정부의 위상에 맞게 민주적이고 투명한 법을 만들기를 요청한다. 동물실험위원회나 유기동물의 관리를 위해서 동물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농림부가 동물의 복지를 최소한 보장하면서,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정부당국과 농림부장관의 책임있는 회답을 요청한다.


                                                                    2005년 10월 8일  

* 2005 전국환경활동가워크샵 참석 환경활동가

김양구(프레시안기자), 강희영(여성환경연대), 고정근(용인환경정의), 곽재환(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권선미(초록정치연대), 권용갑, 길은실(불교생협), 김달수(고양시의원), 김대희(YMCA전국연맹), 김영욱(수언환경운동센터), 김명진(시민과학센터), 김선미(여성환경연대), 김셩연(환경정의), 김성훈(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김승복(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김찬승(환경정의),김하나(광주환경운동연합), 김혜애(녹색연합), 맹주형(천주교환경문화원), 명호(환경운동연합), 문순덕(천주교 우리농), 박경화, 박병상(생명회의), 박은정(통영거제환경연합), 박은진(여성환경연대), 박창길(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필성(인드라망생명공동체), 박혜정(여성환경연대), 배보람, 서경욱(시흥YMCA), 서정홍(가톨릭농민회), 송현주(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여은영(인드라망생명공동체),오재옥(녹색연합), 유이현희(여성환경연대), 음정희(안산YMCA풀뿌리환경센터), 이각희(천주교생명환경연대), 이기순(환경정의), 이미영(여성환경연대), 이보은(여성환경연대), 이수경(안양YMCA), 이영준(환경정의), 이재구(녹색연합), 이주희(청담성당), 장병철,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정은숙(녹색미래), 정은영(대전 YMCA), 조명래(녹색연합 작은 것이 아름답다), 조복현(환경정의), 최미혜(광주환경운동연합), 최성열(녹색연합),최수옥(인드라망생명공동체), 최위환(녹색연합), 최은희(YMCA풀뿌리환경센터), 최형임, 한재각(민주노동당), 허승은(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문의 : 여성환경연대 강희영 기획홍보팀장 02-722-7944, 팩스: 02-723-7215; 환경정의 이기순 간사 017-249-1243, 팩스. 02-743-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