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중국의 잔인한 모피산업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

보도자료

중국의 잔인한 모피산업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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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2.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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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중국의 잔인한 동물도살 행위가 즉각 중단되기를 촉구한다. 중국의 모피 산업의 현장에서는 동물들이 살아있는 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때는 인간들에 의해 사랑받았을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조차도 모피로 희생되기 위해 케이지에 빼곡하게 구겨진 채 담겨져 콘크리트 바닥에 던지어지며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 

  세계의 경제와 문화 흐름의 중심 축에 진출해있으며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모피 가공, 모피 제조 국가이기도 한 현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제적 기준의 윤리의식에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동물보호법 제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동물들에 대한 잔혹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잔혹한 살상을 기반으로 한 모피산업을 비롯해, 중국은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주목한다.

  영국은 모피동물 사육이 금지되어 있으며, 스위스는 동물원과 같은 환경에서 모피동물을 사육하도록 입법되어 있어서 모피농장이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덴마크는 밍크모피의 최대 생산국이지만 모피농장에서 사육되는 여우의 복지 개선 법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인 문제를 불러 일으켜 여우 사육을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듯 모피 사육과 모피 소비가 많았던 서구 사회의 경우 자국내의 비난과 법률에 의해 모피 산업은 점차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 국제적인 윤리의 기준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해 동물 보호를 외면하는 일은 국제화를 통해 선진화되는 중국의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모피소비율 3위에 이른 한국도 윤리적 비판으로 부터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써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거울 삼아 실효성있는 동물 보호 정책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들에게 가해진 잔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이 없으며, 동물보호법 개정이 진행중에 있으나 정부의 개정안은 인간적 입장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측면만 주로 강조되었을 뿐, 동물 보호의 취지에 걸맞는 국제적인 기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식용 사육 자체가 극심한 학대 행위인데  개와 고양이들조차 참혹한 사육과 도살을 당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법률이 없어서 국내외적인 비난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중국의 잔혹한 동물도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한국도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6.  2.  13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카라,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채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