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전국 동물원 70% 이상 미등록, 보유동물 현황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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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동물원 70% 이상 미등록, 보유동물 현황 '깜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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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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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물전시체험시설 중 70% 이상 미등록 상태,

시설 내 보유동물 현황 '깜깜'


  • 한국동물복지연구소 동물전시체험시설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전국 300개소 동물전시체험시설 중 등록한 업체는 88개소에 불과해
  • 멸종위기종 포함, 동물 보유 현황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 부실한 관리 인력 기준 탓에 직원 1명이 90마리 넘는 동물 돌보기도
  • 과반수 넘는 시설에서 급수, 은신처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인 습성 조차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대표 조희경)가 지난 17일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동물상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보유동물의 종과 수 등 기본적인 정보 조차 파악되지 않은 동물전시체험시설의 현황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동물전시체험시설 20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온라인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총 300개소의 동물전시∙체험시설이 있으며, 이 중 212개소(70.7%)가 미등록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7개소(29%)로 가장 많은 시설이 위치하며, 경상남도(28개소, 9.3%), 강원도(26개소, 8.7%), 제주특별자치도(24개소, 8.0%)이 그 뒤를 따랐다. 

 시설 보유 동물 건강 점검을 위해 포유류 1,511마리를 조사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병변이 155건(10.3%) 관찰되었으며, 피부 병변, 교상 의심 병변, 안과 질환, 발굽 문제, 꼬리 절단, 보행 이상, 이상행동 등 그 종류는 다양했다. 대부분의 경우 시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시설 내에서 건강 검사 및 치료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식수 제공의 경우 동물복지 차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항목이나, 포유류 총 1,692마리 중 신선한 물을 제공받은 개체는 667마리(39.4%)에 불과했다. 그 외 오염된 물을 제공받은 개체가 504마리(29.8%)였으며, 521마리(30.8%)는 물그릇 내에 물이 없거나 물그릇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과반수 이상의 동물이 기본적인 관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모든 개체가 숨거나 쉴 수 있는 은신처가 제공되는 경우는 총 1,514마리의 포유류 중에서 518마리(34.2%)만 해당되었고, 996마리(65.8%)는 일부에게만 제공되거나 한 마리에게도 제공되지 않았다. 조사를 진행한 이혜원 소장은 "이는 동물이 은신처에 숨어서 관람객이 동물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동물전시체험시설이 동물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문객의 체험과 오락만을 위해 존재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한된 공간 활용, 관리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단독생활을 하는 동물 총 97마리 중 77마리(79.4%)를 무리 사육하고 있엇는데, 이는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소장은 "단독생활을 해야 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 한 공간에 있는 경우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동물복지를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동물전시시설에서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사를 진행한 20개소 시설 전부에서 먹이주기 체험과 만지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수의 업체가 관리 직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동물과 직접 접촉함에도 방역 조치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업체가 20%에 달했으며, 한 시설 내에서 포유류, 파충류, 조류를 모두 만질 수 있었던 6개의 업체는 손 소독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소장은 "이 같은 동물체험은 인수공통전염병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동물 간의 전염병, 새로운 돌연 병원체의 출현을 가능케하는 위험한 환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동물체험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보유동물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사육환경 및 건강상태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며 동물의 복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소장은 "지난해 동물원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전시동물 복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준비해야할 일들이 많다"면서 "업체들에게 강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시설 개선 기간을 주기 위해 2023년 12월 14일 이전에 등록 및 신고를 하는 경우 법 시행으로부터 4년 간 유예 기간을 두게 되어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부적절한 업체가 이득 창출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소장은 "현재 대다수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먹이주기 체험은 동물에게 영양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 차원에서 법으로 반드시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동물전시체험시설 규제를 위한 캠페인, 관련 법령 강화 등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전시체험시설의 전반적 현황과 종별 사육 실태에 대해 볼 수 있는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동물상태 실태조사 보고서'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https://www.animals.or.kr/report/print/6371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고서 링크>




[발굽치료가 시급해보이는 당나귀]



[피부병변이 관찰된 프레리독]



[땅을 팔 수 없는 사육공간에서 생활하여 발톱이 휠 정도로 긴 미어캣]



[피부 치료가 시급해보이는 고슴도치]


[전시체험에 동원되고 있는 매우 마른 상태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