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에 보도된 동물자유연대의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보도자료] 법원, 퇴역마 방치해 죽게한 사건에 징역 1년 선고



공주 불법 축사서 퇴역마 방치해 8마리 사망…

시민단체, 1심 판결에 검찰에 항소 요청


  • 재판부, 2024년 적발된 '폐마목장' 농장주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 시민단체 "방치된 퇴역마 8마리 사망하고, 살아남은 16마리도 영양실조로 갈비뼈 앙상한 채 발견돼, 재판부 결정 납득하기 어려워"

○ 충남 공주시 불법 축사에 퇴역마를 방치해 다수의 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농장주 여 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19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병합해 여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는 “학대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문제의 '폐마목장'은 지난해 10월 18일 세상에 드러났다. 현장에는 이미 숨진 말 8마리가 사체로 발견됐고, 살아있는 말 16마리는 영양실조와 질병 등으로 위급한 상태였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16개 시민단체는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결성해 여 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남은 말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 옮기고 폐마목장을 폐쇄했다. 

○ 이번 재판은 ▲방치된 말 20여 마리 중 8마리가 죽은 사건(동물보호법 위반)과 ▲축사 관리 부실로 탈출한 말과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숨진 사건(업무상과실치사)이 병합돼 진행됐다. 

○ 이번 판결에 대해 범대위는 "여 씨는 과거에도 은퇴마를 방치하거나 불법 도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8마리가 사체로 발견되고, 살아남은 말도 갈비뼈가 앙상할 정도로 굶주리는 등 동물을 고의로 방치했음에도 이를 ‘질병에 의한 죽음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또 범대위는 "쓸모를 다한 말을 버리고 방치해 죽여서 처리하는 '폐마목장'의 실태가 알려지며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 2,775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됐다"며,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2의 폐마목장이 등장하지 않도록 검찰의 항소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