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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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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 관련 궁금합니다.
- 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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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4
얼마전 식사를 하러 갔는데,
퍼피워킹 중인 안내견이 식당으로 왔습니다.
들어가려하니까 매니저가 안된다며, 그래서 거기 같이 온 사람이 안내견은 출입되는게 법이다..했더니..
도대체 맹인이 누구냐며, 그러면서 손님들이 싫어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가 다리가 안좋아서 문과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다행히 옆자리가 비었길래
여기 앉으시라고 안내견은 원래 받아주는게 법으로 알고 있다고 손님이 싫다고 했지만 여기는 문 앞이고 또 바로 내 옆자리니 괜찮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앉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는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안된다고 했다고 죄송하지만 나가달라며 계속 다른 손님들이 싫어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구요..
밥먹다 저는 완전 열이 받아서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왜그러냐고해도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인터넷에 알아보니 안내견 출입금지는 불법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요.
아니 안내견에 되기 위한 애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받으면 어쩌란 말인지...
뭐 어떻게라도 그 식당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ㅠㅠ
정말 욱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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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 2015.12.15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있으면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있는 경우 바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2015.12.15
연락드렸습니다.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것은 장애인 복지법 40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관할지자체와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