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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식용개

저희 아파트 (2종 주거지역) 바로 옆에식용개 농장이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이라가축사육제한구역이므로이 식용개 농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새벽이랑 밤에이 농장에서 개 도축이 이루어져서
관할 구청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민원을 넣으니
가축도축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의 범위에식용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 도축에 관해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축도축에 관한 법률의 가축의 범위에식용개를 포함시키면
식용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국제적 망신이므로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또식용개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식용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 이건 해당 업무 담당자의 이야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물보호법 차원에서 식용개 불법을 접근할 수는 없는건가요? 식용개는 동물보호법의 개와는 별도로 분류되어 있나요? -
쉽게 얘기해서식용개는 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저는 매일 매일 너무 고통스럽지만 매일 새벽과 밤에 개들이 도축당하는 걸 지켜봄을 견뎌내야 합니다.
어디 보낼데만 있다면저 개들 다 내가 사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개식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들이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지 말고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바라봄이 필요합니다.모든 전통이 모두 옳지는 않지요!!식용개에 관해서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댓글

이경호 2015.08.28

그 괴로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은 충북 음성의 친구 전원주택으로 놀러갔는데 바로 옆집이 식용개농장이었습니다. 참혹하더군요. 개 아우슈비츠가 따로 없었어요. 굶는것은 다반사이고, 물도 없어요. 개가 아사하면 뜯어 먹으라고 던져준다더군요. 인간의 무지와 잔인성을 제대로 봤습니다. 나는 동물연대 회원인데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니 신고를 하지 말라고 애걸복걸 하더군요. 그럼 그 대신 네가 물이라도 좀 챙겨주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날은 비 맞으며 개똥 밟으며 어렵사리 물을 줬구요. 그 뒤로 잠도 설치고 했는데... 또 놀러오라는 친구의 초정을 받고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 개 농장이 환경이 개선 되면 가겠다, 그 전엔 내가 소심한 성격이라 도저히 그 꼴을 못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도리라면 신고하고 구출하고 했어야 하는데 비겁하게 도망치는 자신이 참 괴로왔죠. 언제나 동물복지가 완벽하게 실현이 될까요...참 우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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