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애견진료비 세금부과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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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애완동물 진료용역 세제개편안 관련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치품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며, 대부분의 주요국가에서도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관행에 맞추어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2011.7.1부터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부가가치세제과(02-2150-4243, 유민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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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벽에다 대고 이야기 하는 기분입니다.

국제적 관행이라니요; (그래서 복지 예산도 삭감하셨습니까?)

동물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무지한 태도로 일관했던 정부가 

이런 따라하기식으로 법제정 하는 것 정말 참기 힘드네요.

혹시 동물자유연대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준비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동참하고 싶습니다!




댓글

안혜성 2011.01.05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빼먹는건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조희경 2011.01.04

그런데...시행령개정안인데 국회 결정이란 답변은 정말 졸속이군요. 떠넘기기식.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은 관계부 장관 결재로 결정..국회는 관계법령 최상단의 '법'개정에서만 논의되는 겁니다. 물론 시행령도 국회에서 언급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대통령령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조희경 2011.01.04

이 부분에서는 금번 세제계편 내용중에서 관계자들 항의가 가장 분야일텐데..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복시키기 어려운 상태까지 왔습니다. 일반적인 정책과 달리 세금 빼먹는 일이기에 정부가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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