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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4년 총회 결정문 (확정)

7월 10일 개최되었던 총회 회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이 공고는 확정본이 아닙니다.

회의록 전체가 공고되어야 하나 당일 회의록을 작성한 기록자가 기록을 분실하여 중요 사항만 고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최고책임자로써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내용이 상이하다거나 부분적으로 미흡 혹은 내용이 변형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기록은 영구 보존되는 것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써 이의 없을 시 동의함으로 간주하여 1주일 후 최종 확정본을 올립니다.

+ 동물자유연대 총회 +

1. 2003년 회계 보고
2. 정관 개정안  가결
한국동물복지협회와의 관계 재정립 필요에 의해 동물자유연대의 정관에 산하 기관으로 명시되어있는 한국동물복지협회를 정관에서 삭제함 - 만장일치로 통과.

<개정전>
제 5 장 산 하 기 관
제 15 조 전문적이고 효율성극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하기관을 둔다.
1. 유기동물복지회
2. 동물인형극단
3. 한국동물복지회
4. 그외 전문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기관을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설립한다

<개정후>
제 5 장 산 하 기 관
제 15 조 전문적이고 효율성극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하기관을 둔다.
1. 유기동물복지회
2. 동물인형극단
3. 그외 전문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기관을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설립한다.

총회 참석 회원 명단 (무순, 존칭 생략)
조희경, 이옥경, 홍현진, 김종필, 최현미, 안정현, 최란숙, 이경숙, 이수정, 오옥희, 황인정, 김효정, 류소영, 김승우, 이혜영, 박성미, 권미영. 이상 17명.

3. 동물자유연대 회원으로써 한국동물복지협회 회원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총회 3항, 4항과 동일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총회 +

1.인원 보고
2004년 7월 10일 현재 총회원 21명중 15인이 참석해 정관에 의한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총회 성립됨.
-. 총회 참석 회원 명단 (무순, 존칭 생략)
조희경, 이옥경, 홍현진, 안정현, 최란숙, 오옥희, 황인정, 류소영, 김승우, 
이경희(대리인:김효정), 조혜아(대리인:최현미), 이창일(대리인:김종필), 박경화(대리인: 이수정),
조지희(대리인:박성미), 김정하(대리인:권미영) 이상 15명.

2. 2003년 회계 보고

3. 정관 개정안 부결 :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부결됨.

ㅁ 정관 제20조 (의결정족수 등) ②회원이 총회 개시전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그 대리인이 의결권을 의결할 수 있다. 의 대리인 출석을 폐지하자는 안건이 있어 표결후 부결됨.

4. 동물복지협회 정회원 자격요건 강화 : 각 항목,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가결됨.

정관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 및 제명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제규정을 정립함. 여러가지 안건이 나왔으나 아래와 같이 결정됨.

① 가입자격
           -. 동물자유연대 회원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써 6개월 동안 후원 활동이 성실한 자.
               금액에 상관하지않으나 한국동물복지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②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동물자유연대 회원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써 봉사활동 등의 경력이 있는 자. 봉사활동의 경력은 임원회의에서 심사.
           -. (사) 한국동물복지협회 임원
           -. 동물자유연대의 운영위원

② 회비 : 월 30,000원 이상으로써 자동이체 설정.

③ 자격 상실
           -.가입 후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1회 연체시 협회에서 사실을 고지하여 미납 여부를 파악토록 한 이후에도 성실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격 상실
           -. 임원 및 동물자유연대의 운영위원, 봉사활동 회원의 자격으로 가입된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자격 기준이 상실될 시 회원 자격도 자동 소멸됨.

 ④ 회원 가입 방법
           회원 가입 게시란에 별도로 게시된 (사)한국동물복지협회 회원 가입 양식을 작성하여 가입 신청함

 ⑤ 이용 계좌 : 회비 납부 계좌는 기존의 동물자유연대 계좌를 이용하여도 무방함.
 
5. 기존 한국동물복지협회 회원 및 신입 신청 안내

 ①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회원 21인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적용하여 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 기존 회원은 회원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②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별도로 게시되는 가입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자격은 위에 명시한 바와같습니다.

 ③ 법인 단체는 총회 구성이 필수요건입니다.
    현재와 같이 회원 관리가 온라인에서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는 총회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  회원 자격 요건을 강하게 구성하자는 의견에 따라 위와 같이 의사 결정이 되었습니다.

6. 보선 임원 인준 : 이경숙 이사,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인준 통과.

 




댓글

양미화 2004.07.22

아, 그렇군요. 저는 또..... 그래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쟎아요.^^ 날씨가 더우니 헛소리를 하는 차돌이 언니였네요.ㅠㅠ


박성미 2004.07.22

ㅋㅋㅋ 아니예요~~ 미화님~~ 동물자유연대는 아니고요~~ 사단법인인 한국동불복지협회쪽입니다~~^^


양미화 2004.07.22

그럼 기존 회비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올랐다는 건가요? 만약그렇게 안내면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건가요?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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