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이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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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글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아무래도 서로 사고의 흐름이나 포커스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글을 올리는 것이 소용이 없으리라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은 축산법의 당위성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법을 예로 들어서 법문의 구성체계에 대한 설명을 하신지라 왜 그 비교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것이며 개식용만이 동물보호법 상의 이슈가 아님은 다른 글들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의 2002 개정초안과 같은 것이 나오게 된 이유는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담당자들이(축산경제과가 되었던, 가축방역과가 되었던) 법을 배우고 법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의 참여 없이 법의 정신이나 법체계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개정초안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이에 대한 동물단체의 반응도 그러한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앞서서 동물보호법 관련하여 여러 각도에서의 법조문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농림부 산하의 또는 별도의 독립적인, 동물복지전문위원회의 조성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지만 이야말로 현 시점에서는 어렵겠지요?
이번 개정에서 동물복지 전문위원회의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조항이 포함되고 다음 번 개정에서부터라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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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2003.12.27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라면 변호사도 포함이 되나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오는 변호사는 없나? 우리 동네 아빠한테 부탁해볼까?
조희경 2003.12.27
강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적극 찬성합니다. 항상 머리속에 두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활동을 함에 있어 법률자문가가 필요하고 특히 개고기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을 법률적 해석으로 측면 공격을 해가며 하나하나 넘어트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의 기준에서만 봐도 건축법과 환경법만 적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법률가 없이도 각처에 산재해 있는 개 사육장을 법적인 처리를 할수 있는구체적인 \'안\'까지 계획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역시 전국적으로 답사해가며 해야 하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지라 평상시 머리속에만 넣어두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임원회때에도 법률자문가의 필요성을 제안했었지요. 교수님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방법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강은엽 2003.12.27
지금까지 조희경 대표님과 이수산님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나누신 의견 교환을 읽으며 많은것을 배웠읍니다. 두분 다 법율 전문가도 아니신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서 놀라웠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견해의 차이이고 사고의 방법에 대한 차이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두분 다 그리고 모든 회원들 또한 목적은 하나라고 봅니다. 모두가 동물들의 권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분도 있겠지만, 의견으로 받아 주시고 관철이 안되어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두분다, 그리고 모든 단체들 안에서 법율전문가는 한사람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바램은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율전문가를 고용하여 개정법안을 만들어 볼것을 제안 합니다. 이 초안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전문가가 만든 초안이라는 점에서 농림부나, 언론들, 단체들에게도 신뢰를 얻게 될것이라 봅니다.그래서 차츰 우리의 목적하는 바로 한발씩 다가갈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용은 단체들이 공동으로 부담 하고, 이 비용은 특별 모금으로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동물보호의 초석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법안이란 너무나 허술하니까요. 아니 허술이라기 보다 우리의 목표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