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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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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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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동물보호법에서의 동물의 정의는 모든 척추동물이(외국의 예와 같이)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에 대한 정의 외 애완동물산업에 대한 통제의 법률이 만들어질려면 반드시 애완동물의 정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기 직전 해의 2000(2001?)년 에 개정된 대만 동물보호법에도 \'애완동물\'에 관한 명시가 되어있고 동물보호법상에 애견판매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각 나라마다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는것이고 예를 든 것뿐입니다)
어차피 정의가 있어지는 것이 설사 애완동물판매법이 동물보호법의 하위이던 개별적인 법안이던 애완동물의 정의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짓것 이수산님의 글을 계속 읽고 또 저 역시 글을 서나가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법 형식은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것이며 다만 내용 기술에 의해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지요.
축산법의 예시를 한것은 법 형식을 예시한 것이지 당위성을 보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법 적용의 대상의 규모에 따라서 단독법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모법에 포함되어 내용이 속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애완동물판매업법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판매업법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있겟지요. 축산법과 다른 형태입니다.
애완동물판매법에 연결하여 개식용을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저나 이수산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견해일뿐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제가 애완동물판매업법과 정의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지 어떤 특정 법률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고집이나 아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은 명문화 되지 않는 것은 법적인 지위나 권리도 없다는 것이고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승인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것이라 봅니다.
물론 사회적 통념, 지나간 역사적 배경에 의해 현재 개고기가 명확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애완동물판매법에 의한 애완동물의 정의 등이 문제가 되어 더더욱 악화가 될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는 우려이기도 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지금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개고기의 개념만을 계속 접목해서 법 해석이 분분한 것은 지금과 같은 양대구도의 상태로 게시란에서 계속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참여면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자련 자체적으로 아직 구체화 시키거나 한 것도 없을 뿐더러 개정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전문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칫 사전에 서로간의 의견차를 벌려놓고 본게임에 진입하게 될 우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산님의 고견 깊이 새기며 향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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